• LCIA→대한상사중재원 이관 요청⋯소송비 368억·기술 유출 우려 차단
  • 적극행정위 의결로 배임·직권남용 논란 방어막⋯한전·한수원 정기협의체 구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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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 전경. 앞서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제기했다. 사진=UAE ENEC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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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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