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2B 시장 88% 점유 제분 7사 전원회의 회부⋯관련 매출 5조8천억 추산
- 검찰도 6개 법인·임원 14명 기소⋯공정위, 심의 전 첫 공개 브리핑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까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며, 담합 영향 매출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별도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전원회의 결론 전 공개 브리핑하는 첫 사례로 남겼다.
[미니해설] 밀가루 담합 6년, 5조8천억 시장 흔들다…공정위·검찰 '투트랙 압박'
국내 밀가루 시장을 좌우해온 제분업계가 또다시 담합 의혹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실효적 카드'가 다시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2B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해 시장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2006년 제재 당시에도 포함돼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담합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소비자·수요 기업에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제분 7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담합 영향 매출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원회의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할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인정 매출액, 리니언시 적용 여부,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통상 담합 사건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맞물려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합의한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가 심의 결론 전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선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권한을 둘러싼 제도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비판과 검찰과의 역할 조정 문제 속에서 공정위는 존재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식품·외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년 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