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담대 6억 상한·전입 의무 도입⋯투기 수요 전면 차단
- 생애 최초·정책대출까지 규제 강화⋯가계부채 총량 50% 축소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