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도입된 '위해성 판단' 종료…1조 3000억 달러 비용 절감 주장
- 환경단체 등 소송 예고 법적 공방 불가피
- 내연기관차·화석연료 화려한 부활 예고에 환경단체 '소송전'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