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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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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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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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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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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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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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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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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 건의 허위 할인 광고로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부과했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 광고 적발…과징금 20억 부과 중국계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대규모 허위 할인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천500여 차례에 걸쳐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동일했다.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한 뒤,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를 부풀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으로 표기하고 "58% 할인"이라고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오션스카이는 2422건, MICTW는 5천여 건에 이르는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전형적인 기만 행위"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운영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약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도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법 집행 강화로 신뢰 회복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규제를 소홀히 대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글로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시정 조치 완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즉각 시정했다"며 "시정 조치가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규정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표시와 할인율 산정의 표준화,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 표시 기준과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사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내부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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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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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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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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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무, EU서 최대 전세계 매출 6% '과징금 폭탄' 위기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위기에 놓였다. 유럽연합(EU)은 28일(현지시간)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이날 테무가 불법 제품이 유통될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DSA 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지난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테무 사이트에서 "'EU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암행 조사(mystery shopping exercise)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등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기술 주권·보안·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총장 헤나 비르쿠넨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는 단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안전하고 EU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라며, "현재까지의 예비 판단으로는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사용자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테무는 의류부터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중국 판매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초저가 전략으로 유럽 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왔다. 모회사인 핀두오두오(Pinduoduo Inc.)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테무는 현재 EU 지역에서 약 92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테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로, DSA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무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 "앞으로도 EU 위원화와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를 참고해 DSA 불이행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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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무, EU서 최대 전세계 매출 6% '과징금 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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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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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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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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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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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 당국 상대 관세 소송⋯"무관세 품목에 세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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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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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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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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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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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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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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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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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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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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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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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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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미·중에 뒤처진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자금 동원 규모로만 보면 AI 분야 세계 최대라고 EU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0억 유로 가운데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된다. 보증·금융 지원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150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유럽 내 60여개 업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투자 등을 약속하는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특히 EU는 이 계획을 통해 유럽 전역에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일명 'AI 기가 팩토리'를 최소 네 곳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성공 사례가 AI 기가 팩토리에서도 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CERN은 전 세계 연구진이 집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로, 'AI판 CERN'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I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보호하며,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AI 대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유럽은 뒤처졌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제정된 EU의 AI법 관련해서는 유럽 전역의 일관되고 안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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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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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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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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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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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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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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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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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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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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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과 함께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 '월드코인'을 개발한 알렉스 블라니아 공동 창업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a new world)'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에서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월드코인의 자체 블록체인이 구축되고, 정식 명칭은 '월드(World)'로 리브랜딩된다고 밝혔다. 블라니아는 이날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월드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 및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가 구촉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THE는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원드코인을 출시했다. 월드코인은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오브(Orb)'라는 둥근 공모양의 특수 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유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월드 ID'를 생성한다. '월드 ID' 160여 개국서 사용 현재 월드코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생성된 월드 ID는 16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블라니아는 "월드 ID는 각국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하거나 간편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는 월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라니아는 특히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월드 I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월드 ID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 AI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재는 오해⋯개인 정보 수집 안해" 그러나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블라니아는 "월드코인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오브에서 처리된 홍채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제재는 월드코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어 지원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드코인의 향후 발전 계획도 공개되었다. 월드코인은 '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월드 체인'을 구축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홍채 인식뿐 아니라 여권 정보를 통한 인증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월드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플랫폼 변화와 기술 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니아는 또 월드의 암호화폐가 언젠가 챗 GPT에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처럼 월드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앞으로 월드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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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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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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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