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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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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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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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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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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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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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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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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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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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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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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미·중에 뒤처진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자금 동원 규모로만 보면 AI 분야 세계 최대라고 EU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0억 유로 가운데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된다. 보증·금융 지원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150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유럽 내 60여개 업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투자 등을 약속하는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특히 EU는 이 계획을 통해 유럽 전역에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일명 'AI 기가 팩토리'를 최소 네 곳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성공 사례가 AI 기가 팩토리에서도 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CERN은 전 세계 연구진이 집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로, 'AI판 CERN'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I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보호하며,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AI 대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유럽은 뒤처졌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제정된 EU의 AI법 관련해서는 유럽 전역의 일관되고 안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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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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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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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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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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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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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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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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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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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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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과 함께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 '월드코인'을 개발한 알렉스 블라니아 공동 창업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a new world)'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에서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월드코인의 자체 블록체인이 구축되고, 정식 명칭은 '월드(World)'로 리브랜딩된다고 밝혔다. 블라니아는 이날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월드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 및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가 구촉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THE는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원드코인을 출시했다. 월드코인은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오브(Orb)'라는 둥근 공모양의 특수 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유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월드 ID'를 생성한다. '월드 ID' 160여 개국서 사용 현재 월드코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생성된 월드 ID는 16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블라니아는 "월드 ID는 각국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하거나 간편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는 월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라니아는 특히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월드 I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월드 ID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 AI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재는 오해⋯개인 정보 수집 안해" 그러나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블라니아는 "월드코인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오브에서 처리된 홍채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제재는 월드코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어 지원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드코인의 향후 발전 계획도 공개되었다. 월드코인은 '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월드 체인'을 구축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홍채 인식뿐 아니라 여권 정보를 통한 인증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월드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플랫폼 변화와 기술 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니아는 또 월드의 암호화폐가 언젠가 챗 GPT에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처럼 월드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앞으로 월드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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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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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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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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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 우버 테크놀로지는 운전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2억9000만 유로(약 4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기관은 이 날 우버가 유럽 운전자들의 택시운전면허, 위치 데이터, 일부 범죄 및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미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2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이 기관이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우버가 전세계적으로 받은 최대 규모의 벌금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의 의장인 알레이드 울프센은 이날 우버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데이터 전송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보내 데이터가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버의 대변인은 우버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유럽 법률을 준수했다며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의 유럽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은 170명 이상의 프랑스 운전자가 프랑스 인권 이익 단체에 불만을 제기한 후 우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네덜란드 데이터 보호 기관이 우버에 내린 세 번째 처벌이다. 과거에도 우버는 유럽 운전자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과 이 데이터가 유럽 외부의 어느 국가로 전달되었는지 투명성이 부족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감시 기관에 데이터 침해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않아 벌금을 받았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이 부과하는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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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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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유럽 개인정보기준 위반으로 4300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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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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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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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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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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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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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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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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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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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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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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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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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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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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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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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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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