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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앞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차입, 대여, 담보 제공 등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계약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매도 가능 장고를 계산할 때는 매일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여 및 담보 제공 증권은 결제일까지 반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거나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제 불이행, 시장 질서 교란 등이 있다. 결제일(T+2일)에 주식을 구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고, 없는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사가 B사에게 주식 X를 빌려주었는데, T일에 빌려준 주식 X 전체를 매고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납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그러나 대여자와 차입자 간 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상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온 뒤 빌린 주식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으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관별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독립 거래 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 가능 잔고를 계산하고 관리하며, 내부에 빌려준 주식의 반환, 매도 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막아야 한다. 증권사가 자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 관리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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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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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차입공매도 예방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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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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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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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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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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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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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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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2%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9% 감소하며 대조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277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741억원) 줄었다. 생보사들 역시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5.4%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24.2% 크게 악화한 영향을 받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한 전체 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9조3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536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1조2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5.2%)과 일반보험(8.7%), 퇴직연금(3.9%)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상반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4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이 13.2%, 저축성보험은 0.7% 각각 늘었지만,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각각 2.2%, 16.2%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상반기 0.94%에서 올해 상반기 0.81%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33%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7.60%에서 7.43%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7.09%에서 18.60%로 상승했다. 보험업권의 총부채(+31조5000억원)가 총자산(+16조2000억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51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9.2%(15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비하여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따른 재무 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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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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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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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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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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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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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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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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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6월 말 기준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유동성 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에 캐피탈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에서 5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2곳) 또는 30%(1곳)를 넘어 최대 88.9%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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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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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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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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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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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급감…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파
- 홍콩 항셍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 문제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4조9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해, 1분기 말 잔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94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직전 분기보다 23조원 감소했다. 특히,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액이 작년 1분기 6조8000억원, 작년 4분기 7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 손실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종목형 ELS 발행액은 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포함하는 ELS 발행액은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ELS 상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4조4000억원이었다. 만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 조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7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3월말 발행잔액은 5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인해 3월 말 기준 손실 발생 구간(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홍콩 H지수가 5000까지 급락한 영향으로, 녹인이 발생한 ELS 중에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상환액은 3조3천억원으로, 만기 상환(2조500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DLS 발행잔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일부 지수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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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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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급감…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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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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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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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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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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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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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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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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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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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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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즐어든 133조7000억원,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한 1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은 0.54%로 지난해 말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p 올라 상승폭이 제일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14%p,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0.08%p 각각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49%로 0.18%p 뛰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를 계속해서 관팔하는 동시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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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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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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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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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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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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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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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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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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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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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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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