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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 외환 증거금 거래(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00여 명을 상대로 매달 5%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투자자금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해설] "매달 5% 수익" 미끼로 1,400억 투자금 가로챈 불법 FX마진거래 일당 적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불법 FX 마진거래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 총책 A씨(60대)와 관리책 B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6명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FX 마진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2400여 명으로부터 약 14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FX 마진거래는 통상 외환 환율의 변동을 예측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래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정식 금융투자회사만이 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통한 판매는 불법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법인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 일당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FX 마진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외형상 법인을, 말레이시아에는 거래를 수행할 선물사를 각각 설립해 구조적으로 합법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B씨가 중심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별 지사장과 상위 직급자들이 구성돼 투자 설명회와 강의를 진행하며 신뢰를 구축했고, 1천 평 규모의 연수원까지 갖춰 조직적·체계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은 약속한 FX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리 권한을 이용해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사이트에 표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조작된 자료를 보고 자신들의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상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전형적 폰지 사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곧바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2023년 6월께 수익 지급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42명의 피해자(피해액 약 70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투자금 추적 결과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FX 마진거래를 해온 개인 투자자 출신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방문판매 전문가인 B씨와 손잡아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지사-연수원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과 투자금 유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이며, 향후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무인가 사설 금융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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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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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FX 마진거래 투자 사기 일당 1,400억 가로채⋯총책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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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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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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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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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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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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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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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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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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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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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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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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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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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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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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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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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 금융권 전반에 흩어진 자산을 업권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카드·보험·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 27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스템은 특정 금융사를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만 선택하면 모든 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액 계좌 정리, 제3자 제공 내역 관리, 자산조회 동의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서비스는 향후 전체 63개 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마이데이터 2.0 본격 시행…27개 금융사, 19일부터 업권별 자산 통합조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에 흩어진 자산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27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1.0과 달리 특정 금융사를 선택하지 않아도, 업권(예: 은행·증권·보험 등)만 선택하면 해당 업권 내 모든 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를 일일이 검색하고 연결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전체 금융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결 가능한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되었고, 상품별로 직접 연결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번 고도화된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대해 자동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27개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외에도 교보생명,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증권,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핀테크 기업인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콘 등이 포함된다. 소액 계좌 즉시 해지 및 잔고 이전 가능 이번 마이데이터 2.0에는 단순 조회 기능을 넘어, 금융생활 전반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사용자는 소액이 남은 미사용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하거나, 남은 잔고를 수시입출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잔고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과거에는 이 같은 처리를 위해 각 금융사의 개별 앱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입 관리도 한눈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이 어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어느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가입 철회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도 즉시 가능하다. 동의절차 간소화·개인정보 전송주기 조정 동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단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에서는 한 번의 동의로 자산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전송주기도 사용자 선택에 따라 1주~1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의 주기성과 필요성을 사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장기 미이용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로그인 기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 전송이 중단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자 정보가 삭제된다. 전체 금융사로 확대…대면 채널 서비스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금융사도 자체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수는 63곳이다. 향후에는 현재 비대면 채널(모바일·웹)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올 하반기 내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주권' 확대 마이데이터 2.0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의 금융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2.0 시행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비스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도화된 마이데이터 2.0은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상품 비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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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0 출범⋯금융자산 '한눈에' 관리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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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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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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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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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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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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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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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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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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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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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 8개월여 만이다. 임종룡 회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접고 방향을 튼 이후 겪었던 각종 내부통제 논란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둘러싼 진통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 성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보완과 자본비율 관리를 약속하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노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인수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은행 부문 의존도가 90%에 육박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 생보사 인수까지 성사되며,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인수, 고비 넘은 결정적 '회심의 카드' 우리금융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끝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시키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보험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수익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인수 발표 직후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졌고, 이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매운맛'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겨냥한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기한 임박' 계약금 반환 위기…막판 극적 전환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가액 1조5,500억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월 임 회장과 이 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의 신뢰 회복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내부통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과제 우리금융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 끝에 편입을 승인한 만큼,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우리금융의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대로 확대되고, 보험업을 통한 계열사 간 상품 연계 및 수익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우리자산운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자산관리(WM) 및 헬스케어 금융 등 신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편차도 줄일 수 있어 금융지주의 펀더멘털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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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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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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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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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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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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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등급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톤제 미흡 지적⋯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와의 구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21년만이다. 금융지주 실태평가는 △ 리스크관리(40%) △ 재무상태(30%) △ 잠재적 충격(30%)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조정은 내부통제 및 자회사 관리가 포함된 리스크관리 및 잠재적 충격 부문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실패가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총 2,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동양·ABL 생명 인수 승인에 변수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이 승인 절차에 변수로 작옹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다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역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금유위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정랙적 평가인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지연 시, 1,550억 원 계약금 반환 불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1조 5,500억 원 규모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만약 이 시점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약금의 10%인 1,5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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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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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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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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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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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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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경지 질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무역장벽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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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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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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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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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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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