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운전자 최대 350달러 보상⋯영수증 없어도 진술서로 청구 가능
- 대상 차량은 쏘나타·코나·벨로스터·포르테·옵티마 등 2010~2023년형
- 리콜 부품 교체 외에도 렌터카·견인·임금 손실 등 비용 환급 포함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내 에어백 결함 관련해 약 6200만 달러(약 860억 원) 보상에 합의했다.
미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350달러(약 4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매체 더 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사이트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s)'에 따르면, 양사는 총 6210만 달러(약 861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보상은 ZF-TRW사의 결함 있는 에어백 제어장치(Airbag Control Unit) 장착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치는 충돌 시 에어백 작동이 실패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에는 ▲2011~2019년형 현대 쏘나타 및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2023년형 현대 코나 및 2022~2023년형 코나 N, ▲2019~2021년형 현대 벨로스터,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및 포르테 쿱, ▲2011~2020년형 기아 옵티마 및 2011~2016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 및 2014년형 기아 세도나 등의 모델이 포함된다.
2025년 4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했거나 리스했던 운전자는 환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 비용에는 ▲렌터카 및 견인비, ▲유아 돌봄비, ▲수리비,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된다. 리콜 차량은 최대 350달러, 비리콜 차량은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 보증 연장, 리콜 완료율 제고를 위한 점검 프로그램, 무상 렌터카 제공 등의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증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29일이며, 이의 제기 및 제외 신청 마감은 2025년 8월 25일, 최종 승인 심리는 같은 해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23년 토요타가 7850만 달러(약 1078억 원), 올해 미쓰비시가 85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에어백 제어장치 관련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례로, 현대차와 기아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