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비협조 기업엔 188% 관세 적용…미 상무부 "불리한 가용 정보" 활용
- 미국 업계 주장보다는 낮아졌지만 수출업계 부담 여전, 5월 최종판정 주목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 제품에 대해 최대 65% 수준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31일(현지시간)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서 한국 기업 A사에 10.94%, B사에 65.72%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C사에는 최고치인 188%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너머·올리고머는 각종 화학제품의 핵심 원료로 활용도가 높다. 이번 예비 판정은 미국 업계가 주장한 137~188%보다는 낮지만, 수출 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5월 나올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국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10∼65% 반덤핑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화학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너머와 올리고머는 합성수지, 코팅제, 접착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 및 중간재로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는 이번 판정이 수익성과 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사전 질의서에 성실히 응답한 한국 기업 두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각각 10.94%와 65.72%의 덤핑 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반면 질의서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해 최고 수준인 188%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FA는 조사 비협조 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미국 업계가 당초 주장한 137~188%의 고율과 비교하면 낮아진 결과지만, 업계에서는 안도와 부담이 교차하고 있다. 10%대 관세가 적용된 기업의 경우 미국 시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60%를 넘는 마진율이 적용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중간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관세 부담이 완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미국 내 고객사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이전부터 관련 협회와 기업에 제소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서 대응과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해 왔다. 특히 AFA 적용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며 대응 전략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미국 통상 분쟁에서 ‘비협조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관건은 오는 5월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다. 예비 판정 결과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소명과 보완 자료 제출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종 판정까지 대응 전략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미중 기술·공급망 경쟁과 맞물려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가 한국 중간재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