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입력 : 2025.12.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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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정부화부, 창안자동차·BAIC 아크폭스 전기차 승인
베이징의 고속도로.png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고속도로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정수 기자 hjch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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