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입력 :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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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구글 검색 제휴 무산⋯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은 장기 과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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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AI 제품 총괄 닉 털리(Nick Turley)는 이날 열린 '미국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구제책 심리에서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는 해당 브라우저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검색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위법한 시장 장악'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사실상 두 번째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검색 시장에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크롬을 포함한 기업 분할 조치"라며, "법원이 구글에 구조적 개편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닉 털리는 이날 법정에서, 오픈AI가 지난 해 구글에 검색 기술 활용을 위한 제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 빙(Bing)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급자 1번(Provider No. 1)'이라는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날 재판에서 이메일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검색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닉 털리는 "현재 구글과는 어떠한 파트너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챗GPT의 검색 요청 중 80%를 자체 인덱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털리는 "해당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 간 검색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글의 검색·브라우저 사업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성욱 기자 simson@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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