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직원들, 임신·인종 이유로 부당 대우·해고 주장하며 잇단 소송
- 회사는 '국제 표준' DEI 정책 강조⋯공식 정책과 현장 문화의 괴리 쟁점 부상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