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니샤트, '투싼 허위 광고' 패소⋯벌금 2500만→500만 루피 감액

입력 : 2025.08.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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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 "2020년 출시 당시 소비자 혼선 초래⋯투명한 광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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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사진은 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 사진=현대자동차·기아 제공

 

파키스탄 경쟁위원회(CCP)가 2020년 현대차 투싼(Tucson) 출시 당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부과한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고 현지매체 비즈니스 리코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당초 2500만루피에서 500만루피로 대폭 줄었다.


허위 마케팅 논란, "24시간도 안 된 출시가"


파키스탄 경쟁항소법원(CAT)은 24일 CCP가 현대 니샤트 모터스(Hyundai Nishat Motors)에 부과한 '기만적 마케팅'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CP에 따르면 현대 니샤트는 2020년 8월 11일 페이스북 라이브 행사를 통해 투싼 GLS/FWD 모델을 489만9000루피, ULTIMATE/AWD 모델을 539만9000루피에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가격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CCP는 조사 과정에서 "한정 판매 조건과 유효 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짧은 예약 기간 종료 후 차량 가격을 20만루피 인상했으며, 기존 가격 안내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투명 마케팅 기준 미흡…소비자 보호 필요"


조사 결과 CCP는 현대 니샤트의 행위가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에 해당하며, 파키스탄 경쟁법 2010년 제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CCP는 또 “현대차는 다른 국가에서는 투명한 마케팅 관행을 따르고 있으며,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CCP는 2025년 4월 현대 니샤트에 25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대 니샤트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CAT는 가격 공지의 불명확성과 소비자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500만루피로 감경했다.

김성은 기자 yuna@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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