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 2026.01.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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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별 해석 차이 차단⋯"보수·비교가능성 강화"
  • 2분기 결산부터 적용⋯내부통제·공시 의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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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인수 기자 9tomato@fo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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