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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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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