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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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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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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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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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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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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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