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 6개월 내 시정 조치 요구⋯미이행시 엄중 제재 구
- 글,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 저해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한 구글에 대해 경쟁하는 온라인 검색기업과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이 데이터와 생성AI '제미나이(Gemini)'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6개월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미이행 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의 AI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구글이 보유한 핵심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2023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며 구글 서비스 구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글이 6개월 안에 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상호 운용성 및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구글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우려를 표했다. 클레어 켈리 수석 구글 경쟁법 고문은 "경쟁사의 불만에 기반한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이미 부과된 9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