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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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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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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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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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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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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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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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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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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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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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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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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행정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관료들은 이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마존 대표단과 만났다. 이 매체는 회의에서 아마존 대표 중 한 명이 인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EU의 이러한 인수 거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속한 27명의 위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아마존 측에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반독점 심층 조사 시작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6월 인수를 승인했다. 아마존은 작년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아이로봇을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주가는 WSJ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다. 한편, EU는 2020년 독일의 물류 회사 DB 쉥커(DB Schenker)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경쟁업체 퀴네앤드나겔(Kuehne + Nagel)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2019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이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의 유럽 철도 거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EU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철도 장비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앞서 EU는 2013년에 미국의 택배 회사 UPS와 네덜란드의 TNT 익스프레스 간의 합병 계획을 거부했다. EU는 이 합병이 유럽 내에서의 택배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의 합병 계획을 거부됐다. EU는 이 합병이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합병을 불허했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 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202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네 개의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 합병 및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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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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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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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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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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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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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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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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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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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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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
- 유럽연합(EU)은 아마존이 청소 로봇 제조업체 아이로봇(iRobot)을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경쟁 제한 등 우려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는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예비 검토 결과를 밝혔다. EU는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반독점 및 반경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같이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번 인수가 로봇 청소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이루어진 인수 거래가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저해하고,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2022년 8월 17억 달러(약 2조 2015억원) 규모의 룸바(Roomba) 제조사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인수 계획은 이후 규제 감시를 받아왔으며, 유럽연합은 2023년 7월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 규제기관은 거래를 검토했지만 6월에 승인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22년 9월 아마존과 아이로봇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더 버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이의신청서는 다소 놀라운 결론이었다며 지난주 로이터는 이 거래가 무조건 승인될 것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서 또한 아마존이 라이벌 로봇 청소기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목록에서 제거하거나 가시성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로봇의 경쟁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제 이의신청서에 답변하고 구두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14일까지 이 거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마존 대변인 알렉산드라 밀러는 더 버지에 보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제기된 질문과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는 "다른 진공 청소기 공급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아이로봇은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아이로봇과 같은 회사에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요한 기능에 투자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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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합병에 반독점 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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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
-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3360억원)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4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한 분석가는 이 금액은 애플의 연간 영업 이익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애플이 당초 '더 레지스터(영국 기반 IT 뉴스 웹사이트)'가 보도했던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정보서비스협정(ISA)'에 따라 분류되는 애플에 대한 지급액이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우리는 연방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애플과의 검색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의 주요 소송 변호사 케네스 딘처는 구글의 ISA 지불액을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액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1위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도 말할 것도 없다. 구글은 사용자가 경쟁사보다 구글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딘처는 검색 엔진으로 기본 설정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러한 지불금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을지는 불분명하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애플은 (이론상) 다른 검색 엔진과 제휴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글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검색엔진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애플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의 검색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잃을 경우, 이러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애플은 경쟁 검색 엔진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애플은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큐 부사장은 2016년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구글 간 합의문을 설계한 인물이다. 구글은 2002년 사파리에서 처음 기본 옵션으로 채택된 이후 애플과의 합의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4080억원)~70억 달러(9조464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독점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그러나 큐 부사장은 "고객들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구글과 거래를 옹호했다. 그는 "(합의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없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큐 부사장은 구글 검색 엔진이 분명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애플이 독자적인 검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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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