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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금융, 자동차론 관련 770억원 배상
- 미국 소비자금융당국(CFPB)는 20일(현지시간) 도요타의 미국 금융자회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미국 텍사스주)에 대해 화해금 6000만 달러(약 776억 원)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FPB는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자동차론 계약자에 대해 불필요한 옵션해약을 위법적으로 저지해 매달 환급액을 증가시켰는 이유로 이같이 명령했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벌금 1200만 달러(약 154억원) 뿐만 아니라 지나 2016년 이후 대상이 된 자동차 구입자에게 4800만 달러(약 617억원)를 지급했다. 자동차론에는 대출자가 사망 등의 경우에 보상을 위해 1건당 700~2500달러의 옵션이 추가돼 있다. CFPB는 딜러들이 이들 옵션이 필수인 것처럼 속요 해약을 매우 번거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텍사스주 플레이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도요타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10월 현재, 이 회사는 약 500만 개의 고객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도요타모터크레디트가 11만8000명 이상의 대출자를 상담원에게 취소를 설득하도록 지시하는 핫라인으로 연결하는 등 옵션 취소하는 것을 매우 번거롭게 만들었으며 종종 환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또한 신용 보고 기관에 대출자들이 납부를 누락했다고 신용 평가 기관에 거짓으로 통보하고, 2만7500명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정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요타모터크레디트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 하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 따라 도요타 측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 번들을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딜러들의 행위를 더욱 면밀히 감독하고, 직원의 급여 및 성과 지표가 이러한 번들 판매와 연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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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금융, 자동차론 관련 77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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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창용 총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로, 연 네 차례의 정례회의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3월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Credit Swiss, CS) 파산 위기 당시처럼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 상황을 공유하고 각국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일본은행 등 28개 중앙은행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은 BIS 총재 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2010년 7월∼2012년 1월),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2012년 1월∼2018년 6월),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2018년 6월∼2023년 9월) 등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말까지 3년간이며,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 후임이다. CGFS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된 내용은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진호 한국은행 국제협력국 글로벌협력부장은 "이 총재의 CGFS 의장 선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이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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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BIS CGFS 의장 선임⋯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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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 미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연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총 140억 달러(약 18조 97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폭스 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은 최근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의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제안이 "현실성을 초과"하며, "제조업체들이 2027년에서 2032년 사이에 14억 달러(약 1조8970억원) 이상의 비준수 벌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벌금은 2027-2032년 기간 동안 경트럭 2대 중 1대, 승용차 3대 중 1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동차 혁신 연합은 덧붙였다. 1일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을 인용, 디트로이트의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 모기업)가 해당 기간 동안 약 100억 달러(약 13조5500억원)의 기업평균연비(CAFE)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HTSA, 전기 자동차 사용 촉구 NHTSA 대변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시한 추정치가 기관의 예측과 일치하며, 이는 "우리의 법적 의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변인은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벌금을 피하려면 전기 자동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GM은 이전 모델 연도의 미국 연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총 3억 6300만 달러(약 4919억원)의 CAFE 벌금을 부담했다. 이 중, 2018년과 2019년 모델 연도에 대한 스텔란티스의 벌금은 2억 3550만 달러(약 3191억원)이며, 2016년과 2017년 모델 연도에 대한 GM의 벌금은 1억 2820만 달러(약1737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업계, 자동차 가격 상승 예상 자동차 그룹은 "예상되는 비준수 차량 및 제조업체의 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 환경이나 연료 절감에 어떠한 혜택도 가져오지 않으면서 미국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 차량 대비 평균 3000달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평균 연령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판은 환경보호청(EPA)의 2032년까지 신차 67%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제안과 관련한 우려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지난 6월 자동차 그룹은 EPA의 이 제안을 "합리적이지 않고,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도요타는 EPA의 요구 사항을 "극단적이며 전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저항을 부딪히고 있다. 2일 유럽 연합의 장관들은 새로운 차량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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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업계, 바이든 연비 규칙 반발⋯"14억 달러 벌금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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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던 경찰관 머피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그 후, 머피는 곧 자신의 기억을 프로그래밍한 최첨단 사이보그로 재탄생한다. 엄청난 방탄 기능과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머피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영화 '로보캅' 이야기다. 현대에 와서는 로보캅과 같은 로봇이 전쟁터나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활약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보캅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군대나 경찰 외에 무장 로봇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로봇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와 경찰 외의 로봇에 대한 무기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사바도사(Lindsay Sabadosa)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로봇 및 드론에 무기 장착에 관한 제조, 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는 로봇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금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68만원)에서 2만5000달러(한화 약 3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로봇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와 지역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군과 그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업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민간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마다 심사를 받은 후 면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법 집행관이 로봇을 활용해 개인 재산에 접근하거나,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crew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및 첨단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등도 지지하고 있다. 브랜던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및 법무 담당 부사장은 "첨단 모바일 로봇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박한 무기화 시도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비롯한 6개 로봇 기업은 지난해 범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비록 이 회사의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지만, 슐만은 "실제로 일부 구매자가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도사 의원은 성명에서 "로봇공학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와 동료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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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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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의 전직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국 자동차 관련 업체들을 소집한 내부 모임에서 "중국 기업의 국산품 부품을 사용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구두 지시가 외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장관은 또한 전기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중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업체가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조치를 중국이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내에서 완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미국과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를 포함한 7개 부처는 지난 9월 1일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외신은 전자부품의 중국산 사용률 검사와 차량용 배터리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는 올해 1조 위안(약 182조 원), 내년에는 3조 위안(약 54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에는 4조8000억 위안(약 87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공업정보화부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기업인 중국 CATL에 해외 투자시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설립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ATL은 2019년 이후 독일과 헝가리,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CATL에 대해 이들 투자와 관련해 배터리 제조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일본, 유럽 부품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이 전기차 부품 제조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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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자국 전기차 업체에 "중국산 전자부품만 사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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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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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