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닛산 딜러 상대로 소비자 소송 가능"…주행거리 조작 의혹 쟁점
  • 중고차 '마일리지 불일치' 사건, 닛산 딜러 배심원 재판 간다

닛산 아우라 NISMO RS 컨셉트.jpg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한 것으로 2026년 1월 2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사진은 2026년 1월 9일 지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 오토 살롱 2026에서 닛산 부스에 전시된 아우라 NISMO RS 컨셉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주행거리 표시와 차량 소유권(타이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연방법원의 애너마리 액슨 판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세라 닛산(Serra Nissan)'이 판매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구매자인 재커리 홉킨스가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홉킨스는 2021년 11월 해당 차량을 2만5180달러에 '현 상태(as-is)'로 구매했다.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 5만5424마일이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주행거리 고지서와 소유권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사가 차량의 핵심 이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라 닛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앨라배마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급된 두 개의 소유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디애나주 소유권에는 '실제 주행거리 아님(not actual mileage)'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래 당시 촬영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홉킨스 측 주장은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 보고서(카팩스)의 첫 페이지만 제시받아 서명했으며, 이 페이지에는 이중 소유권 문제나 주행거리 불일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는 수개월 뒤 드러났다. 2022년 7월 홉킨스가 다른 세라 계열 판매점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교환을 시도했으나, '문제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최초 판매점 역시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만 판매사 직원의 채용·교육·관리 소홀을 문제 삼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적격성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연방 주행거리계(Odometer Act) 위반, 보증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라 닛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와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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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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