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입법 오해 해소·대미 투자 협의 본격화
- '관세 경고'의 본질은 입법⋯김정관 장관 방미가 던지는 메시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미국행에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발언의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입법 상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협력과 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는 경고, 본질은 협상…트럼프式 통상 압박에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시험하는 신호로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격적인 방미는 이 발언을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시킨 정부의 대응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 측의 불만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입법 절차의 지연에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통상의 논리가 정치·입법 영역과 뒤섞이면서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관세는 본래 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법안의 처리 속도와 연계돼 거론됐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통상 환경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시 압박'에 가깝다.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불안보다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이번 방미의 핵심은 '설명'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의 입법 절차가 정치·제도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한 금액 집행이 아니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규제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역시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관리 가능한 이슈'로 선을 그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와 같은 본질적 통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방미 일정이 상무부를 넘어 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의 협력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미 투자 역시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협력의 일부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식 통상의 특징이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고, 협상은 공개 발언과 압박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 양보보다는, 사실관계와 제도적 현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진 첫 번째 대응이다. 관세 인상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소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협의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기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