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상 실수일 뿐 탈세 아냐"⋯세관 "국내 판매 전환 신고 누락, 규정 위반"
- 1차 항소 기각, 2차 항소 진행 중⋯과납세액 환급 여부 귀추 주목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