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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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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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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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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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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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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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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 소니 등 미국 대형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24일(현지시간) 회원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각각 매사추세츠지방법원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음반사 측은 수노와 유디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로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등 노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클 잭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바 같은 뮤지션 음성과 구분할 수 없는 보컬도 AI로 재현한 점까지 고소 이유로 꼽았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로, AI 모델 훈련에 방대한 양의 음원이 투입됐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치 글레이저 RIAA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였으며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예술가의 평생 작품을 복제하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노, 유디오와 같은 사례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AI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사인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음원제작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업체들로 손꼽힌다. 마이키 술만 수노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AI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원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토론 대신 변호사 주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디오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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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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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 구글이 자사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억 달러(6조5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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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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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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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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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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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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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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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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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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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