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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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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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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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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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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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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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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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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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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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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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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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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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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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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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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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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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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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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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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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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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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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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 소니 등 미국 대형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원들을 무단 사용하는 등 음원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24일(현지시간) 회원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각각 매사추세츠지방법원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RIAA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음반사 측은 수노와 유디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로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제임스 브라운의 '아이 갓 유' 등 노래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클 잭슨과 브루스 스프링스틴, 아바 같은 뮤지션 음성과 구분할 수 없는 보컬도 AI로 재현한 점까지 고소 이유로 꼽았다. RIAA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달러로, AI 모델 훈련에 방대한 양의 음원이 투입됐음을 고려할 때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치 글레이저 RIAA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였으며 책임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예술가의 평생 작품을 복제하고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노, 유디오와 같은 사례는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AI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사인 수노와 유디오는 생성형 AI 음원제작 분야에서 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업체들로 손꼽힌다. 마이키 술만 수노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AI 모델은) 기존 콘텐츠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됐다"면서 특정 아티스트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음원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토론 대신 변호사 주도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디오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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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등 대형음반사,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음악 생성AI 스타트업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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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 구글이 자사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억 달러(6조5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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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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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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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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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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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 인터넷미디어, 오픈AI, 기사 부정이용,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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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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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 인터넷미디어에 기사 부정이용 혐의로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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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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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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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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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