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기업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특허 침해" 주장 기각
- 재판부 "삼성 제품, 원고 특허 권리범위 해당 안 돼"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기된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 위험을 해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IT 기업이 제기한 모든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 IT 기업이 자사가 보유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통신 장치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침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기술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 특허 권리범위의 해석, 그리고 피고 제품의 실제 기술 구현 방식이다.
도쿄지방법원은 심리 결과,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스마트폰이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를 구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IT 기업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게 청구한 특허 침해 관련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특허권자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실제 제품의 기술 구현과 특허 청구항이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본법인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의 일본 내 판매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법률 위험을 해소했으며, 이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 안정성과 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원고인 IT 기업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