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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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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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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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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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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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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곳은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내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 수는 4340가구에 달했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6곳은 입주 연차 10년 이내인 단지였다. 신축 아파트와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던 셈이다. 서울에서는 송파와 강동지역에 소재한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 송파구, 부동산 시장 견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951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올해 들어 총 139건이 거래되며 거래량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4932가구 규모의 고덕그라시움(강동구)이 102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밖에 파크리오(송파구), 리센츠(송파구), 고덕 아르테온(강동구), 올림픽 훼밀리타운(송파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주은풍림(안성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성남시), 매탄 위브하늘채(수원시),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안양시) 등 동남부권 내 신축 단지의 거래가 많았다. 거래 량이 가장 높았던 주은풍림(99건)은 2002년 입주한 총 2615가구 규모 단지로 전용 39∼59㎡의 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다. 거래량이 많았던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가구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해 외부 투자 수요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직방은 추정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주은풍림의 경우 평택 생활권이 가깝고 매매가격과 전셋값 간 차이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5076가구 규모의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가 95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초역세권인 데다 인근에 있는 2단지와 함께 846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다. 한편, 상위 10개 단지 중 초대형 단지가 아닌 곳은 경기 부천의 래미안 어반비스타였다. 총 831가구로 당초 임대로 공급했던 가구들이 올해 초 분양전환에 나서며 매매 실거래로 등록돼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11월에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규모가 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벌써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두달 연속 상승세 한편, 지난달 서울의 주택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폭을 확대했고, 수도권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하며 4월의 상승 전환 이후 상승세를 공고히 했다. 특히 성동구(0.53%), 용산구(0.30%), 송파구(0.28%) 등을 필두로 마포구, 서초구(각 0.24%), 강남구(0.23%)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주택 시장 회복을 견인했다. 이러한 서울의 상승세는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수도권 주택 매매가 역시 0.02% 상승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5대 광역시(-0.14%), 지방(-0.06%) 등은 여전히 약세를 보여 전국 주택 매매가는 0.02% 하락했다. 하지만 전국 매매가 하락 폭은 2월 -0.14%, 3월 -0.12%, 4월 -0.05% 등으로 점차 축소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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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단지 아파트가 견인... 송파 헬리오시티 '거래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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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입양과 재혼, 미혼출산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원까지 합해서 총 1억5000만원을 세금을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혼이나 재혼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해도 장여재산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둘째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다르게 출생일이나 잉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과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정이 있어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런데 2024년 5월에 부모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 무관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 굘혼식을 올렸지만,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전 2년 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원)보다 적어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듞5ㅏ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단, 혼인·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 전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결혼 후, 부모가 자녀들이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즉, 채무자(빌려준 사람)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사람)는 그 면제 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 데,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증여 공재가 적용되는 증여 재산이 아니므로, 부모에게서 빌린 돈을 면제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을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채무 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의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한편,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별해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상속·증여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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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재혼도 증여세 공제⋯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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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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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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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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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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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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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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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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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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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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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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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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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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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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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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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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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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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