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100%·대형 트럭 25%·가구류 최대 50% 부과 방침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국가 안보 명분으로 수입 제한 확대
  • 반도체도 조사 대상 포함⋯한국 핵심 수출품 타격 가능성
로스앤젤레스 항 에버그린 선적 터미널의 트럭 AFP 연합뉴스.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5일(현지시간) 의약품, 대형 트럭, 주택 개조용 설비 및 가구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25년 9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의 에버그린 선적 터미널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지나가는 트럭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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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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