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정국 등 유명인 노린 연쇄 해킹 여파⋯"현재 시가 기준 배상해야" 주장
  • 미래에셋 "당시 시가·책임 제한적"⋯해킹 총책 전모, 지난 4월 태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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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발생한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9일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재계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연쇄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유출된 현금과 주식을 원상회복해달라며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발생했다. 해커들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배 전 대표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수십억 원대 현금과 주식 매각대금의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일부 자금이 동결됐지만, 이체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후 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미래에셋증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의 '매도 시점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총 피해 규모를 약 110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위변조로 인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미 회수된 60억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손해 산정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가여야 하며, 당사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배 전 대표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주식 매각대금 39억3000만 원과 현금 37억3000만 원 등 총 76억6000만 원이며, 이 중 60억8000만 원이 회수돼 실제 손실액은 15억8000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시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된다"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본인인증과 정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1원 입금 등 3단계 인증 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자금 역시 배 전 대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제3자 명의 계좌로 최종 유출된 만큼, 회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전 대표를 비롯해 재계·연예계 인사들을 상대로 해킹을 벌인 조직의 총책 전모(34)씨는 올해 4월 태국에서 검거돼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는 구속된 기업인과 자산가, 군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 등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80억 원대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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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카카오 전 투자총괄, 미래에셋증권 상대로 110억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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