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서 '질병 치료·위고비 효과' 오인 광고⋯식약처 행정처분·수사의뢰
- AI 생성 콘텐츠 악용 확산에 규제 선제 강화, 시장 신뢰 회복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