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원(2.9%) 올라..⋯월급 기준 215만6880원
  • 노동계 "기대 못 미쳐"⋯경영계 "쉽지 않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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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 번째)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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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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