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정보 교환 첫 제재
- 차주 선택권 제한·대출 조건 악화⋯"관행적 짬짜미에 경종"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