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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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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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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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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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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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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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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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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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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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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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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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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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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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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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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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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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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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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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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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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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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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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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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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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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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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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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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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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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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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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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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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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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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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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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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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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 중국의 연례 정치회의인 양회(兩會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국정 자문기구 격인 정협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이 올랐고, 국회 격인 전인대는 하루 뒤인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일주일 일정을 마치고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한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당국자는 최근 둔화하는 경제와 청년 실업을 '중대한 우려'라고 말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했다. 외신은 수천 명의 대표단이 연례 '양회' 모임의 시작을 위해 도착하는 베이징 거리에는 무장 경찰과 공안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4일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당 수뇌부가 참석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일)까지 계속되는 회의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류지에이(刘家义) CPPCC 대변인은 경제 문제는 2000여 명의 위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이 계산 방법을 조정한 후 2023년 말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약 15%에 달하는 등 "청년, 특히 신입 졸업생의 고용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루친젠(路秦簡)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며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에 초점 루 대변인은 4일 경기 회복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 발전에 있어 도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의 기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리창 총리는 수십 년간의 전통을 깨고 NPC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작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낮은 성장 목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기조와 외국 자본의 '탈(脫)중국'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회 기간 이를 돌파할 해법 도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반등을 지속할 당국의 경제 의제 설정을 기대하면서 전인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전인대 차원의 조치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과 재정 개혁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부양 조치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고 전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두 수치는 전인대 개막 전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 때 공개된다. 중국 안팎에선 당국이 올해도 5% 수준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에너지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광 패널 산업 등 이른바 '3대 신(新)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작년엔 '5% 안팎' 성장 목표치를 내걸고 5.2%를 달성한 바 있다. 재정 적자율 3.5~3.8% 전망 중국의 올해 재정 적자율이 3.5∼3.8%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재정 적자율이 3%로 설정됐으나, 같은 해 10월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 회의에서 3.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작년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 국채의 추가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 적자율을 3∼3.5%로 정하면 시장이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분석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예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가 안보를 두 배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에 스파이 활동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유명 컨설팅, 연구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게다가 입법부의 최고 기관은 전인대를 앞두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국가 기밀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전인대는 서류상으로는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몇 주 전에 이미 공산당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양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와 연설의 어조를 통해 무엇이 중국 통치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애나 초일바는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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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침체된 경제'와 '청년 실업' 우려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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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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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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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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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