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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달러(약 32조5000억원)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IT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텔과 이런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이스라엘에서 인텔의 기존 입지를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의 전략적 확장 성명에 따르면 인텔의 칩 제조 공장 확장 계획은 중부 키르얏 갓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텔은 2028년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인텔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인텔은 팻 겔싱어 CEO의 지휘 아래 AMD, 엔비디아, 삼성과 같은 업계 라이벌과 경쟁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스라엘 투자청의 부청장 오피르 요세피는 인텔이 더 낮은 세율 대신 더 높은 보조금과 세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독립적인 분석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 세율인 23% 보다 더 낮은 7.5%의 법인세율을 납부하게 된다. 인텔의 다니엘 베나타르 부사장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텔은 이번 지원금 외에도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 공급업체로부터 166억 달러(약 21조 5053억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이전에 없던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스라엘이 현재 악과 전쟁 중인 시기에 이런 투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6월 인텔의 투자 소식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투자로 의미 부여했다. 인텔의 이번 공정 설립 확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인텔, 이스라엘과 50년 협력관계 인텔은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투자한 기업으로, 현지에서는 고용 규모가 가장 크며 최대 수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한 인텔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Fab 28로 알려진 이번 키르얏 갓 제조 공장은 인텔 7 기술을 생산하며,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고용을 통해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인텔의 이스라엘 수출은 전체 하이테크 수출의 5.5%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센트리노 칩 및 코어 프로세서와 같은 상징적인 기술이 포함된다. '인텔 7 기술(Intel 7 technology)'은 인텔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기술은 인텔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나로, 고급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인텔 7 기술은 최첨단 공정 기술로 미세한 트랜지스터와 전자 회로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처리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진 컴퓨팅 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막대한 지원금과 이스라엘 내 칩 공장의 전략적 확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며,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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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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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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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평균 4.7% 증가해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1만명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 보다 2.9%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전년 보다 14만명(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전년(4024만원)보다 4.7%, 5년 전(3647만원)보다 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를 차지했다. 억대 초과 연봉자는 2021년보다 19만4000명(17.3%)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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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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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평균 4.7% 증가해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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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 공포되어었으며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과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NFT, 명칭 아닌 사용에 따라 적용 다만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 사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채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거래되거나, 수만 개가 발행되어 코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단장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NFT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분산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는 운영 주체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예금, 대출, 스테이킹(예치)과 같은 유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관계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은행, 예치금 관리기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관리 해야 한다. 이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은행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투명한 자산 관리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규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를 설정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양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 기준 마련 새로운 시행령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3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해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백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된 날로부터 1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특정 상황에서 입출금 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입출금이 차단이 허용되는 것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거래' 지속적 감시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풍문이나 보도 등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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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 제외⋯거래소, 예치금이용료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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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5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떨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면서 납부 대상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은 각각 49만9000명, 4조7000억원이다. 고지인원은 작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61.1%) 줄었다. 세액도 작년(6조7000억원) 대비 2조원(29.4%) 감소했다. 납부대상 인원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작년 대비 3분의 1 가량 대폭 줄었다. 부동산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인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표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13년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전년 대비 24만6000명 감소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정부는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공시가율을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0% 유지를 결정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분 기본 공제금액 증가도 종부세 납부인원과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명,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대비 각각 78만3000명(65.5%), 1조8000억원(54.9%) 감소했다. 토지분 인원은 9000명(7.9%) 줄어든 11만명, 세액은 2000억원(4.9%) 줄어든 3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7일까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납을 신청하면 연 2.9%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보유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7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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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지난해보다 61% 준 5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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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 가상화폐(암호화폐) 억만장자 자오 창펑(46·Zhao Changpeng)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 등과의 거래 중개와 자금세탁 방지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합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약 5조178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자오 창펑(일명 CZ)은 은행보안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거래소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으며, 2억 달러(약 2589억원)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방지, 무허가 송금,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어 최소 2022년 10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바이낸스의 일부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제재 위반 혐의 미국 규제 당국은 수년에 걸친 조사 결과, 바이낸스가 마약 거래부터 ISIS, 아동 성학대, 알카에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 내 사용자 간에 총 80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는 총 437만 달러(약 56억 원)에 해당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0억 달러(약 29조 78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오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국민 안전 보다 이익 우선시"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의 유죄 인정이 최근 FTX 공동 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의 유죄 판결에 이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악의적인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미국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바이낸스는 범죄를 저지른 덕분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CZ가 해외 거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 법원에 직접 항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자오는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최종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 지침에 따르면 자오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약 18개월이다. 형량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한다. 형량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5000만 달러(약 647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동의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자오는 형사 벌금 외에도 1억5000만 달러(약 1942억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또한 동의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13억 5000만 달러(약 1조7480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CFTC에 13억 5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바이낸스가 합의의 일환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34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약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고의적인 실패로 인해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아동 학대자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14일 비공개로 제출된 CZ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혐의로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한 가지 혐의를 받았다. 바이낸스와 CZ에 대한 기소에 관한 법원 기록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동의에 따라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로 유지됐다. 연방 검찰은 이날 자오가 이끄는 바이낸스가 불법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다크넷 시장 거래, 해킹, 랜섬웨어, 사기의 수익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기록을 봉인 해제했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바이낸스가 성장했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계획과 피고가 미국 법률 준수보다 성장, 시장 점유율 및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바이낸스가 "고의로" 자금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 비밀법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은 법무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기관과의 조율된 합의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합의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플랫폼은 테러 자금 조달부터 랜섬웨어 활동, 아동 포르노, 각종 사기 및 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바이낸스가 불법 활동과 관련된 10만 건 이상의 거래와 이란, 시리아, 쿠바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150만 건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CZ 후임 리차드 텅 당국이 합의를 발표하자마자 자오는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CEO에서 물러났다고 확인했다. 자오는 "물론 감정적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바이낸스, 그리고 저를 위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자오의 후임은 이전에 바이낸스의 글로벌 지역 시장 책임자였던 리처드 텅(Richard Teng)이 맡는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21일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스타트업 시절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안과 규정 준수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바이낸스는 지난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합법적이며, 지난 5년 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거래를 추적하는 소기업 산업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은 22일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니콜 아르젠티에리 법무부 차관 대행은 "오늘 조치는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융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이며, 바이낸스는 상당수의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국 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 거래소는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 창펑이 지난 2017년 설립했다. 같은 해 자오 창펑은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BNB)을 출시했다. 당초 중국에 본사를 두었으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2018년 4월 몰타로 이동한 바이낸스는 현재 공식 본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21년 5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조세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영국 금융행위당국은 2021년 6월 바이낸스에 영국에서의 모든 규제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27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파생상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증권 규정 위반 등 13가지 혐의로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고소했다. 2023년 11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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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금세탁 혐의 유죄 인정 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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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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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