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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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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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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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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