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
- IT/바이오
-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
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
- IT/바이오
-
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경제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
- 생활경제
-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
- IT/바이오
-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
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 영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특허출원에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최종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날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이 영국 AI가 아닌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식재산청(IPO)의 주장을 지지했다. 영국 대법원이 AI의 특허권 논란에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이어 이같은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5명의 영국 대법관은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발명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항소는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기술적 진보가 특허에 해당하는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발명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AI를 탑재한 기계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은 '다부스'라 이름 붙인 AI를 발명가로 올리려는 스티븐 탈러 이매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람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러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과 인공 지능 사이의 지속적인 충돌을 강조하는 결정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BBC에 밝혔다. 지식재산청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는 영국의 특허 시스템이 영국에서 AI 혁신이나 사용을 지원하도록 해당 법률 영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으로도 AI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탈러 대표를 변호한 라이언 애보트 영국 서리대 교수는 "AI는 기껏해야 발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임을 암시하는 결정"이라며 "AI를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인간이 컴퓨터를 켜는 것 외에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을 발명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파월 길버트 법률 사무소의 지적 재산 담당 파트너인 라디빈더 자그데프는 "이번 판결은 미국, 유럽 호주의 법원에 의한 유사한 판결을 답습하고 있으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판결은 어떤 사람이 발명을 알아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발명자이라고 특정된다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탈러 대표는 미국에서도 AI시스템이 고안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특허상표청에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올해 이같은 탈러의 주장을 기각했다.
-
- IT/바이오
-
영국 대법원, AI 특허권자 인정 최종 불가 판단
-
-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000억 원,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1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163억원으로 2018년(7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앞서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을 통해 1세대 실손 관련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있어서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6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주로 대형 보험사들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생활경제
-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56.6% 급등⋯내년 보험료 또 인상 블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