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경제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
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즐어든 133조7000억원,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한 1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은 0.54%로 지난해 말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p 올라 상승폭이 제일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14%p,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0.08%p 각각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49%로 0.18%p 뛰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를 계속해서 관팔하는 동시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
-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1%대까지 치솟았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4일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단순평균)은 11.05%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6.65%포인트(P)나 상승했다. 자산순위 상위 20개 업체의 자산 총액은 87조7600여억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총액(122조7000억 원)의 약 72%를 차지한다. 특히 PF 연체율이 10%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19.18%), 상상인(18.97%), 페퍼(17.32%), OK(15.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업종(PF·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4.57%에서 12.08%로 7.51%P 급등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이 10%대를 넘는 곳은 1곳에서 14곳으로 불었다. 부동산업종 대출 연체율은 상상인(25.05%), 키움(17.59%), 페퍼(17.41%), 웰컴(16.47%) 등 순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1543억원 순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527억원)에 비해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됐다. 연체율은 8.8%로 같은 기간(5.1%)보다 3.3%P 뛰었다. 이처럼 부동산 PF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연체율 관리가 미흡한 1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2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에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1조원 미만 7%)을 상회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성 분류 기준이 개선되며 저축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경제
-
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급등⋯1분기 11% 돌파
-
-
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5대 시중 은행은 투자자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에 5000건 이상 합의했다. 배상 합의 사례가 이미 5323건을 넘어섰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에 이어 하나은행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천 건의 협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건 이상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쳤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배상을 제일 서둘렀던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에 합의했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협상이 대거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6월에는 약 3천여건의 배상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 모두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 일부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의 진척 속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H지수 6900→6300대 하락에 손실률 반등 2일 기준, 홍콩H지수는 6392.58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ELS 상품은 손실률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홍콩 H지수는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지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ELS배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8월 이후 H지수가 급격히 떨어져 만기 시점의 이익 분기점(배리어)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향후 배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 경제
-
5대 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합의 5천건 돌파
-
-
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
- 경제
-
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경제
-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
[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경제
-
[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
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됐다. 필라델피아주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을 압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 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 당시의 혼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분석된다. FDIC은 27일(현지시간)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 26일 폐쇄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당국은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폐쇄한 뒤 FDIC 경매를 통해 매각까지 빠르게 끝냈다. FDIC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니아주 은행증권부가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펜실베니아주 풀턴 파이낸셜의 자회사 풀턴 은행이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에서 영업 중이던 32개 리퍼블릭 은행 지점이 주말인 27일과 월요일인 29일 정상 영업시간 중 풀턴 은행의 지점으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FDIC에 따르면 리퍼블릭 은행은 1월말 현재 총자산 약 60억달러(약 8조2740억원), 예금 총액 약 40억달러(약 5조516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풀턴 은행은 성명을 통해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외에도 차입금과 기타 부채가 약 13억달러(약 1조79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풀턴 은행은 이번 리퍼블릭 인수를 통해 예금총액이 약 86억달러(약 11조8594억원)로 불어난다. 리퍼블릭 은행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 개선 불능으로 인한 압박으로 지난해 초에 감원을 단행하고 대출 사업을 중단했다. WSJ는 FDIC가 투자자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월 곧바로 은행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에서 나타난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과 연쇄 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 당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FDIC는 올해 첫 미국 은행 파산이자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색시티의 시티즌스 은행 이후 미국에서 처음 파산하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며 파산했던 다른 지역 은행들보다는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2달러를 약간 웃돌던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 26일 약 1센트 수준으로 급락해 현재 시가총액이 200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해 8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 장외거래되고 있다.
-
- 경제
-
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
-
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수료를 목적으로 한 가짜계약인 이른바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 간의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GA에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 예를 들어 '작성계약'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기관이나 신분에 대한 제재는 최소 영업정지에서부터 등록취소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 역시 감경 없이 최대 한도로 부과한다. 금감원은 6월 중에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 평가 모델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이 평가에는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가 추가로 반영되며,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의 사전 통제 활동 여부도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등 모집 질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감원, 보험사 GA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도적 위법엔 최고수준 제재"
-
-
판매부진 테슬라, 전세계서 인력 10% 이상 대규모 감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며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감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에 대해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는 14만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태였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만4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이번 감원 대상에는 임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 배글리노 수석 부사장과 공공정책·사업개발 부문 부사장 로한 파텔 등이 테슬라를 떠나기로 했다. 배글리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18년간 일한 테슬라에서 떠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엄청나게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배글리노가 그동안 정기적인 테슬라 주식 매각으로 약 9600만 달러(약 1300억원)의 순익을 올렸으며,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최대 11만5500주의 주식을 잠재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테슬라의 이번 인력 감축은 최근 부진한 판매 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이달 초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38만6810대) 실적을 발표했다.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고금리가 지속되는 거시경제 환경과 전기차 수요 둔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신차 생산라인 구축 등으로 인해 연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부 구조조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이 알려진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5%이상 떨어졌으며 올해 들어 33%가량 떨어진 상태다. 테슬라는 오는 23일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
- 산업
-
판매부진 테슬라, 전세계서 인력 10% 이상 대규모 감원
-
-
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 IT/바이오
-
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
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IT/바이오
-
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보다 15%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 자산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늘어나 전년보다 15% 늘어났다는 내용의 '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18조5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 증가(15.0%)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조2000억원), 비이자이익(2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조6000억원)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0.52%) 대비 0.06%포인트(p)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2%로 전년(7.42%) 보다 0.50%포인트 늘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으로 순이자마진(NIM) 확대에 따라 전년(55조9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가(5.8%)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됐으며 순이자마진도 2022년 4분기를 고점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68.0%)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매매이익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5조원)이 전년(1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4조9000억원)했다.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6000억원으로 전년(26조3000억원) 대비 3000억원(1.1%) 늘었다. 인건비는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급여 감소 등 5000억원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7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0조원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가(55.6%)했다. 이는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우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 및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이 잠재됐다"며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지난해 은행 당기순이익 15% 증가, 역대 최대 21.3조원 달성
-
-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경제
-
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
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 경제
-
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
-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 경제
-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 경제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경제
-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
- 경제
-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