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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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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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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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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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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이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미국 법무부로서는 큰 승리로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분야의 독과점 혐의를 다룬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주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의 독점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 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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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유지 판결⋯다른 반독점 소송에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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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 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와 인텔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Run:ai)'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인수한 이 업체는 복수의 AI 칩이 필요한 연산을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업체다.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주의깊게 준수했다"며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와 자사보유로 엔비디아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이 적절한 솔루션을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 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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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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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 미국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주내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최대 13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벌금액은 지난 2023년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EU집행위는 1년반전에 메타가 클래시파이드광고서비스 '마켓플레이스'와 SNS(사회적 관계망)를 결합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클래시파이드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EU집행위가 페이스북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다른 버전의 분류 광고 플랫폼의 작성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또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라이벌 광고 플랫폼의 데이터를 경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EU집행위의 벌금부과조치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최종 결정까지 조치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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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 경쟁법위반 혐의 수주내 첫 제재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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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번지며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며 "당시 경쟁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들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 등 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SC제일은행도 티몬·티몬월드·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자금 회전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른 30여개 마켓의 선정산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관계자도 "건전성 관리 및 고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그 외 다른 쇼핑몰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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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몬 미정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행권,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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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 SMㅇ네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건강상 문제로 23일 ㄱ머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에 유지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23일 새벽 구 좃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레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김 위우너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작년 10∼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깈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 소식에 23일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개장 직후 하락세에서 잠깐 반등했던 주가는 이내 반락한 뒤 5%대 하락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재엘릭트릭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전날(36조3830억원)보다 4.70% 감소한 34조6710억원으로 1조7120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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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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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 커스터마이징&개발(TCD)이 협력업체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틀로, 이를 무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요타는 자국내에만 6만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CD는 이날 금형 보관 비용과 부품 반납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니시와키 켄조 TCD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TCD 직원들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교만과 과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형 무상 보관 문제는 2019년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금형 폐기 활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회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닛산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요타의 자국내 발주액만 해도 연간 약 10조 엔(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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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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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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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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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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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인공지능(AI)제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구글과 삼성전자간 거래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 올린 베스테아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이들 기업들의 제휴 등과 대해 제3자기관에 의견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요구는 거대IT기업간 새로운 기술을 취급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려한다는 우려때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3월 MS와 구글, 페이스북 등 IT대기업들에 대해 AI관련 제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AI와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거대IT기업간 제휴 움직임이 소규모 AI개발자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지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픈AI는 비영리단체이지만 MS는 영리목적의 자회사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주식 49%를 취득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기업들의 회신을 확인했으며 MS와 오픈AI의 계약에 관한 추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질 것 같은 조항이 경쟁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EU경쟁당국이 MS와 오픈AI 양사간 제휴에 관한 조사로 이어절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이미 보도했다. 다만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EU집행위가 MS와 오픈AI의 제휴에 대해 EU합병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24 시리즈에 AI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친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간 계약체결에 관해 "그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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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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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관련 MS와 오픈AI 제휴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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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Teams)' 판매방식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MS가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팀즈를 다른 비지니스 소프트웨어와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MS를 비판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MS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EU집행위는 애플이 팀즈를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세트판매하는 방식은 EU의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이같은 방식으로 시장지배력과 경쟁에 대한 팀즈의 우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EU집행위의 지적이다. 또한 팀즈와 경쟁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팀스의 부당한 우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이날 "원격커뮤니케이션∙콜라보레이션 툴의 경쟁유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시장에서의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은 위반기업의 전세계 매출액 최대 1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이 최대액 제재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다. MS는 지금까지 팀즈 판매방식에 대한 EU의 본격조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MS는 새로운 양보안를 검토한다고 약속했다. 양보안의 내용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드 스미스 MS 부회장겸 사장은 "팀즈의 끼워팔기를 해소하고 호환성에 대해서도 첫 조치를 취했다. EU집행위의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집행위가 심사보고서를 발부하는 것은 예비조사 결과 시장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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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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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팀즈' 판매방식 경쟁법 위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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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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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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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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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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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하여 내부통제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하부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 내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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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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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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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 테스트 조작 스캔들로 시가총액 185억 달러(약 25조 원)를 잃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타격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요타는 모델 인증을 위한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요타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5% 급락했다. 잠시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총 6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혼다와 스즈키도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며, 교통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액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의 국내 출하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모델의 인증 신청서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법규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를 추격하던 도요타는 스캔들 이전 선두 탈환까지 기대했었다. 전문가들은 스캔들에 연루된 모델의 생산량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I증권의 코지 엔도 연구원은 "실적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히노 자동차, 다이하쓰 자동차, 도요타 산업 등은 과거에도 규정 준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그룹 차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도요타의 지배구조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유자와 코타 애널리스트는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요타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품질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도요타는 "정부와 협력하여 고객 이익과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스캔들이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는 도요타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은 도요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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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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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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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 유럽연합(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테스크포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제공에서 가짜정보 생성을 막고자 하는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테스크포스는 오픈AI가 EU 데이터규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스크포스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챗GPT의 출력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익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젖했다. EDPB는 이탈리아당국을 비롯한 규제당국이 챗GPT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내세워 지난해 챗GPT에 관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EU의 데이터보호규정중 중요원칙중 하나다. 보고서에는 EU 가맹국의 다양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완전한 결과보고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테스크포스는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현재 훈련 접근방식은 편향되거나 조작된다든지 한 출력을 생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챗GPT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정확성에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자가 옳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DPB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지나 4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PDP)은 "오픈AI의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대화형AI 챗GPT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던 GPDP는 조사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으로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이를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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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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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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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다. 법은 기술적으로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되지만, 대부분 조항은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 법은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을 금지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 같은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범용' AI의 경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를 설립한다. EU 집행위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인 3500만 유로(약 5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날 표결은 유럽의회가 2021년 EU 집행위 초안을 수정을 거쳐 승인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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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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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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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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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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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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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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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
- 러시아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정제유를 공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해왔는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며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수송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매월 수입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제유 공급량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첫날을 맞았다"며 "이번 해체는 지난달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15년간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의 실효성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자국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분석됐었다. 커비 보좌관은 전날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새로운 감시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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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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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규모 정제유 공급 러시아 신규 제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