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포커스온
-
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
- IT/바이오
-
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
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이하 뉴스코프)과 인공지능(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AI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WSJ 등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관련 AI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구글이 뉴스코프에 연간 500만∼600만달러(약 70억~83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뉴스코프 측은 구글과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현지 언론 피망츠에 보낸 이메일에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쳐 구글과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다"면서도 "구글과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뉴스코프는 미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미국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의 더 타임스, 호주 유로 방송 등의 모회사다. 최근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은 뉴스 매체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AI가 언론사들과 맺고 있는 계약은 챗GPT 같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고, 챗GPT 결과물에 언론사의 기사를 링크로 연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오픈AI는 미국 최대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NYT가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물론 MS도 이날 미국의 주요 8개 신문사로부터 추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뉴욕 데일리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널, 새너제이 머큐리 등 8개 언론사는 이날 오픈AI와 MS가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수백만 개의 기사를 허가나 대가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사는 모두 헤지펀드인 올던글로벌캐피털이 소유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NYT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
- IT/바이오
-
구글, WSJ 소유 뉴스코프와 'AI 콘텐츠' 이용·개발 계약 체결
-
-
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
- IT/바이오
-
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
중국건설은행, 디폴트 중국부동산개발 스마오그룹 청산 신청
-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중국 부동산기업 스마오그룹(世茂集団)은 8일(현지시간) 15억7950만 홍콩달러(약 294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 청산신청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중국 3위의 국유은행인 중국건설은행이 청산신청한 15억7950만 홍콩달러는 스마오그룹에 대한 직접대출과 이 은행이 참여한 신디케이트론 등이라고 전했다. 스마오그룹의 홍콩상장주식은 이날 장중 일시 15% 급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스마오그룹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홍콩고등법원에) 신청은 역외채무자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스마오그룹은 지난달 역외채무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恒大集団·에버그란데)과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채권자들이 각각 청산을 신청했다. 상하이(上海)를 거점으로 하는 스마오그룹은 지난 2022년 7월에 10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지연돼 모두 117억 달러의 역외 회사채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주요채권단은 이미 스마오그룹의 채무재편 계획에 반대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식통은 채권자들이 입은 손실과 선불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스마오그룹은 채무를 재편하기 위해 채권자의 75% 이상(금액기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채권자단은 68억 달러를 넘는 미상환 달러표시 회사채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 산업
-
중국건설은행, 디폴트 중국부동산개발 스마오그룹 청산 신청
-
-
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
- IT/바이오
-
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
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 구글이 자사 크롬의 비공개 브라우징(검색) 기능인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incognito)'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수십억건의 이용자 데이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 측과 9개월 이상 된 수십억 개의 이용자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내 일부 구글 이용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 내용과 방문 사이트 등 자신들의 웹 활동이 추적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크릿 모드' 사용시 기록이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구글이 웹 트래픽 평가와 광고 판매를 위해 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0억 달러(6조500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구글은 시크릿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이 기능을 이용할 때에는 기본 설정으로 타사 추적 기능은 끄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구글 사이트 외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도 구글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이를 못 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미 5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우리는 이 소송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테크 기업에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며 "합의를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용자 데이터를 구글이 몰래 수집하는 것을 막는다"고 평가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시크릿 모드' 소송 합의로 이용자 기록 수십억건 삭제
-
-
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
- IT/바이오
-
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
'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상장 후 트럼프의 지분 가치가 4조원대에 이른다고 예상되면서 최근 악화한 그의 재정난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수천억원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은 주주총회를 열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TMTG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전한 AP는 "트럼프는 약 7900만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DWAC의 (22일 기준) 주당 가격이 36.9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지분 가치는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현재 여러 건의 민사·형사소송을 당해 법원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는 지난달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사건' 1심에서 패소해 법원에서 벌금 3억5500만달러를 선고받았는데, 그가 항소심 진행을 위해 25일까지 공탁해야 하는 돈은 이자까지 4억5400만달러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시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가 우회 상장을 하고 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탁금 등 재정난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합병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즉시 주식을 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개월 동안 (상장한) 기업 내부자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지분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의 자금난을 선처해 지분을 팔아도 된다는 면책 허가가 날 경우 대량 매도 주문이 나오며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이날 주주총회의 합병 결정 확정 소식 후 인수 회사인 DWAC의 주가는 13.7% 급락했다. 한편 트럼프는 22일 트루스 소셜에 본인이 공탁금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고 했다. 트럼프의 정확한 재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 IT/바이오
-
'트루스 소셜' 뉴욕증시 우회 상장…트럼프 지분 가치 4조원대
-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경제
-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
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 IT/바이오
-
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매출액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선전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증권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불리며 경영재건중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에 모두 5640억 위안(약 104조5100억 원)의 매출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41억7500만(약 77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헝다그룹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주요사업회사이며 회사채 발생주체인 헝다부동산(恒大地産集団)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헝다그룹은 매출액을 앞당겨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020년 결산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2019년은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액중 약 50%에 해당하는 2139억 위안(약 39조 6891억원), 2020년에는 약 78%에 상당하는 3501억 위안(약 64조 9750억원)을 각각 물타기했다. 이같은 회계분식을 통해 순이익도 실제보다 크게 많은 액수로 부풀렸다. 헝다그룹은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하게 회사채를 발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의 모든 업무를 전면 관리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지시했다"며 창업자 쉬자인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물었다. 헝다에게는 모두 41억7500만 위안, 쉬자인에는 4700만 위안, 전 CEO 샤하이쥔(夏海鈞)에게는 1500만 위안(27억 84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쉬자인과 샤하이쥔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상장⋅비상장기업의 이사와 고위관리직에 취임하는 등 증권시장에 관련한 업무관여를 금지시켰다. 쉬 회장이 지난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는 국유은행이 앞다퉈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 됐다. 현재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위안·약 3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
- 포커스온
-
중국 당국, 헝다그룹 7700억원 벌금⋯창업자 벌금·증시 퇴출
-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제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
-
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 미국 저가항공사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은 4일(현지시간) 38억 달러규모의 합병계획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 양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경쟁상의 이유로 합병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합병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합병계획 중단에 따라 제트블루는 스피릿항공에 위약금 69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제프블루항공은 스피릿항공 매수계획이 미국 법무부가 반경쟁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스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미국 5위의 항공회사로 부상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경영난에 빠져있던 스피릿항공으로서는 앞으로 사업존속을 위한 진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의 합병이 항공운임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합병에 강경입장을 취해왔던 조 바이든 정부로서는 낭보가 된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양사의 통합으로 수천만명이 여행객들이 항공요금 상승과 선택지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법부부의 미국 소비자를 위한 대응에 또다른 승리"라고 환영했다.
-
- 산업
-
미국 저가항공 제트블루, 스피릿항공과 합병 중단
-
-
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미국 애플이 EU경쟁법에 위반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EU집행위는 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지적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애플스토어를 통한 결제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웨덴 스포티파이가 지난 2019년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런 관행 탓에 "유럽에서 음악 스트리밍앱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는 모든 가능한 다른 선택을 알지 못했다"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EU 일반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인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 측 주장만 반영된 조사 결과로, 공정한 조사가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에 대한 과징금은 집행위가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액수가 크다. 이는 앞서 시장에서 예상한 과징금 규모인 약 5억 유로(72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이에 앞서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로 낮췄다. 집행위의 이번 발표는 7일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시행에 따른 빅테크 특별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다수가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
- IT/바이오
-
EU, 애플에 '반독점법' 2조7천억원 과징금 부과
-
-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560억달러(약 74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이끌어 승소한 변호인단이 법률수수료로 수조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소송의 법률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 202.64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7조882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시간당 수수료를 28만8888달러(약 3억8600만원)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요청된 금액이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요리를 먹을(eat our cooking)'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소송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로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테슬라 소액주주인 토네타는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심리한 판사는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며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머스크는 이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
- 경제
-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승소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
-
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회사 고위인사들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일 머스크가 지난달 31일 생성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계약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오픈AI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 올트먼은 "인류를 위해 AI를 개발하는 오픈소스의 비영리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머스크에 설명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오픈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으로 창업했지만 2018년에 오픈AI의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6개월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또한 MS, 알파벳 등 다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챗봇을 출시토록 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붐을 이끌었다. 챗GPT는 문서 요약부터 컴퓨터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대형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생성 AI 기반의 자체 제품 출시 경쟁을 촉발시켰다.
-
- IT/바이오
-
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
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독일 기반의 악셀스프링거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미디어 그룹이 28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광고 관행으로 경쟁이 덜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1억 유로(약 3조34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 미디어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제라댕파트너스앤스텍((Geradin Partners & Stek))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은 "구글의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었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고 광고기술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금은 유럽 미디어 환경을 강화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로펌은 프랑스 정부가 2021년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에 대해 2억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제소건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이 "투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구글이 유럽 전역의 출판 미디어 업체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구글의 광고 도구는) 동일한 파트너십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여러 국가 규제 당국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단속하는 분위기 속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의 핵심 광고 비즈니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팅 전환으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라고 데이비슨앤코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로이터에 말했다. 구글은 자사의 광고기술 사업에 대한 EU의 반독점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6월 광고 사업과 관련하여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당시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사 중개 서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의 경쟁사와 미디어 업계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미디어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를 소유한 악셀스프링거부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쉬브스테드, DPG 미디어와 미디어후이스 같은 베네룩스 그룹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뉴스 회사들이 포함됐다.
-
- IT/바이오
-
유럽 미디어 32개사, 구글 디지털광고로 피해 3조원 손해배상 소송
-
-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
- 생활경제
-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
-
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
- 일본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알티움을 약 8900억 엔(7조9000억 원)으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르네사스의 알티움 매수가격은 주당 68.50 호주달러이며 지난 14일 알티움 종에 대해 약 34%의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기업가치는 88억 호주달러(약 7조6141억 원)로 추산된다. 알티움은 클라우드상에서 프린트기판의 설계소프트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호주에서 창업해 호주증시에 상장했다. 지난해 회계연도(2022년7~2023년6월) 매출액은 엔화기준은 396억 엔이며 영업이익은 약 130억 엔을 기록했다. 시바타 히데토시(柴田英利) 르네사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 전후의 높은 성장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번 인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수자금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새롭게 조달할 예정의 차입금과 사내현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차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바타 사장은 EBITAD(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에 대한 순 이자부채액의 배율은 매수후에는 2.1배까지 확대하지만 앞으로 2~3년 전후에 1배이하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자기기와 시스템 설계는 복수의 단계에서 많은 관계업체들이 제휴하는 등 복잡화되고 있다. 양사는 제휴해 효율적이면서 짧은 개발사이클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용면과 수익면에서의 시너지를 예상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투자를 가속화해 알티움의 매출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4~5년 후에 탑라인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르네사스는 호주 법원과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알티움 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바타 사장은 1000억~2000억 엔 정도의 M&A(기업 인수및 합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네사스는 히다치(日立)제작소와 미쓰비시(三菱)전기의 반도체통합회사 NEC의 반도체자회사 2개사가 경영통합해 2010년에 출범했다. 잉여생산능력을 안으며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공장폐쇄와 인력감축으로 비용을 줄여 2015년에 흑자전환했다. 시바타 사장은 성장을 꾀하기 위해 해외 반도체기업을 연이어 매수했다. 2017년에 미국 인터실, 2019년엔 미국 인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2021년에 영국 다이얼로그 세미컨텍터 등 아날로그 반도체기업 매수로 모두 1조7000억 엔(약 15조 933억원)을 투입했다.
-
- IT/바이오
-
일본 반도체 르네사스, 호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알티움 7.9조원에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