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 IT/바이오
-
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
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차량 수천 대를 압류 조치했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대미 수출 차량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위반해 생산된 중국산 부품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은 하청업체를 통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부품이 차량에 탑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미국은 2021년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도입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미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해당 부품 교체를 위해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치로 포르쉐 스포츠카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000여 대, 벤틀리 수백 대, 아우디 차량 수천 대가 미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항구에 압류됐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 혐의를 포함해 회사 내부와 공급망에서 드러난 인권 침채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조사중이며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급업체와의 관계 종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 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인권 탄압 논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SAIC와 합작 공장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폭스바겐이 우르무치 공장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내 차량 판매 감소, 미국 내 입지 강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
- 산업
-
미국, 강제노동 금지법 위반 중국 부품 쓴 폭스바겐 차량 수천대 압류
-
-
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소위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집행위의 디지털시장자문위(DMAC)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날 거론된 서비스는 일단 당분간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서비스만을 제외할 뿐, 양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한 결정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지난해 9월 DMA 발효 당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메타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로 이미 지정됐으나, 양사는 자사 서비스 일부의 경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오는 3월 DMA가 본격 시행되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작년 9월 EU집행위는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와 MS를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 이들이 소규모 기술 기업에 플랫폼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테크 공룡 기업이 그들 플랫폼에서 유사한 소규모 기업의 서비스보다 자신 서비스를 소비자들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이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 IT/바이오
-
EU, 애플·MS 일부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서 제외키로
-
-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경제
-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
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 경제
-
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
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Dean.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했다. 오픈AI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미 대선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위 디저브 베터(We Deserve Better)'라는 이름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이 단체는 딘닷봇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정이 중단되면서 딘닷봇은 삭제됐다. '딘닷봇'은 필립스의 슈퍼팩을 만든 실리콘밸리 기업가 매트 크리실로프와 제드 서머스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팩에는 저명투자자 빌 애크먼이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X(구 트위트)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개인투자로서는 기부자중 사상최대"라고 투고했다. 오픈AI는 챗GPT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할 예정이다.
-
- IT/바이오
-
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
-
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
- IT/바이오
-
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에 "오늘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대법원의 기각 소식이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대 하락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같은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는 구글과 벌인 소송에서는 지난달 1심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대형 게임 개발사 등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
- IT/바이오
-
애플-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애플 외부결제 허용
-
-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
- IT/바이오
-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
- IT/바이오
-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
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
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
- IT/바이오
-
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
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미국 각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 달러(약 9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에게 7억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용 화해기금으로 6억3000만 달러, 주에 대한 기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키로 했다. 소비자는 적어도 2달러의 화해금을 받게 되며 또한 2016년 8월16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한 금액에 따라 지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내 50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군도가 구글의 화해를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와 함께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안드로이드의 선택과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보안 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구글이 타 운영체제(OS) 제작자들과 경쟁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인앱결제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공개됐다. 구글이 주 정부, 소비자와 벌이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한 셈이다. 지난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내려 받은 게임 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배심원단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와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시 앱 장터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독점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단말기 상의 앱 이용에서 위법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앱내 거래에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과대청구를 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원고측인 유타주와 기타 주는 지난 9월에 화해를 발표했지만 구글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주와 관련재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주 구글의 앱사업 일부가 반경쟁적이었다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글측은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앱내 과금의 대체옵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기능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기능을 간소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성명에서 "각주와의 화해안이 구글의 위법적이고 반경쟁적인 행위의 핵심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는 "안드로이드의 에코시스템을 진짜 개방하기 위해 재판 다음 단계로 압력을 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인앱결제 소송패소에 소비자와 미국주에 7억달러 화해금 지급
-
-
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 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정식조사에 나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자치구인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X등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동영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범람했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벌인 예비조사에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과 관련된 불법콘텐츠에 관한 정식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청취와 검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계속 DSA를 준수하고 규제절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
- IT/바이오
-
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
-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왔다”며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 소송은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해 있던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했다. 구글은 '인앱'으로 불리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는데,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들자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앱스토어 시장에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판결이 나온 뒤 "앱스토어 관행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며 "구글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며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자체 결제 채널을 유지해온 애플과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등 다른 테크 공룡 기업들도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 기업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가격 책정과 결제 방식을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에 큰 타격을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앱스토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항변해온 구글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는 다른 어떤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항소하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대 18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이 애플스토어를 통해 반독점 시장을 조성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2021년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선 에픽게임즈의 법정 다툼은 IT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소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에픽게임즈의 수년간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술 권력을 재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
- IT/바이오
-
구글, '앱 수수료' 갑질 반독점 소송 패소
-
-
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 생체인식부터 챗GPT 등 민간 시스템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전날 24시간 협의에 이은 이날 15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AI 규제법에 잠정 합의했다. EU는 수일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최종적인 법안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AI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에는 AI 위험성을 분류하는 한편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 등에 활용하는 AI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EU에 진출한 기업은 자율주행이나 의료 장비 등 고위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안은 소비자가 AI 기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 의미 있는 설명을 들을 권리를 규정했다. 또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매출액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 7%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제재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 티에리 브루톤 EU 집행위원(역내시장 담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EU가 AI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최초의 대륙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AI 규제법은 단순한 규정집 이상의 의미로, EU의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글로벌 AI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은 AI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 마련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2021년 4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요구하는 세계 첫 AI 규제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진화한 기술을 포괄하기 위해 챗GPT 등까지 포함한 수정안을 지난 6월 마련했고 유럽의회는 이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의 AI 규제법 세부사항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법안의 형태와 내용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26년쯤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I 활용을 엄격하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얼굴 인증을 포함한 AI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는 무분별한 감시를 우려해 전면 사용을 금지를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내년 하계 패럴림픽에 대한 테러 대책 등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규정 완화 필요성을 늘고 나온 것이다. 또 법안이 최근 기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년 전 초안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았다.
-
- IT/바이오
-
EU,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잠정 합의
-
-
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 등 적대 국가 대상 수출통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수정 설계한 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야후 파이낸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참석해 "우리는 중국이 이 같은 칩을 손에 넣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단언컨대, 우리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최첨단 AI 칩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이중 용도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여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통제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면 연방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거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칩 제조업체들은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된 버전의 칩을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재설계된 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서 두더쥐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몬도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이 자리에 참석한 칩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매출 감소를 이유로 나의 언급에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구현하는 칩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여 AI를 구현하면 바로 다음 날 제가 제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에 "우리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규정에 준수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미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2022년 10월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추가 통제 조치를 통해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여름까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규제 대상인 AI 반도체 A100과 H100의 강력한 수정 버전인 A800과 H800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엔비디아의 L40S와 함께 수정 버전 칩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AI칩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로 확대했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실적발표 자리에서 "최근 분기(2024년 회계연도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 145억 달러(약 19조 원)의 20∼25%가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 수출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분기에는 이들 지역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의 강력한 성장으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은 올바른 인식을 견지하고 중국과 협력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도달한 공통의 이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의 냉전적 사고 방식과 패권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
- 산업
-
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
-
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인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TC의 최고 행정판사는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다룰 행정판사(ALJ)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정판사는 일반적으로 16개월의 기간 내에 관세법 3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이 초기 결정에 이어 ITC는 전체 사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월 31일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를 포함한 총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업체인 톱텍을 통해 기술, 그리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톱텍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BOE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근 제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기술 유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에는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도용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 산업
-
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제소로 중국 BOE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 경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
-
[퓨처 Eyes(13)]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혁신일까?…안전성과 윤리성 논란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의 뇌 임플란트와 관련해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뉴럴링크는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 뇌에 가는 실에 연결된 전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소형 칩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뇌 임플란트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해 뇌파를 읽고 분석하여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뉴럴링크는 첫 번째 임상 시험 단계에서 사지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술은 환자의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해 컴퓨터로 전송함으로써, 환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대신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 매체 프레스사이트론((Press-citron)은 뉴럴링크에 대해 "뇌의 중심부에 임플란트를 심어 인위적으로 증강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이 운동이 철학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 매체는 뉴럴링크의 초기 목표가 인간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이미 이 기술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는 트랜스휴머니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종종 주장되지만, 자신을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특히 뉴럴링크 설립 이후 머스크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하며,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과학과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 혹은 운동이다. 이 이념은 인간의 수명 연장, 지능 향상, 건강 개선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유전 공학, 나노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뇌 임플란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뇌 임플란트 실험을 위해 동물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뉴럴링크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스타트업은 뇌 영역에 매우 가늘고 유연한 실(N1)을 삽입하는 뇌 임플란트 시술에 참가할 최초의 지원자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임상 시험 대상은 경추 척수 부상이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루게릭병)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아울러 완전히 이식 가능한 무선 뇌-컴퓨터 인터스페이스(BCI)의 초기 목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럴링크는 2018년부터 뇌 임플란트 실험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 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12월 뉴럴링크 전·현직 직원 20여명의 인터뷰 내용과 내부 문서를 인용해 뉴럴링크의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 동물이 총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럴링크의 실험 과정에서 동물들이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 15마리의 원숭이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럴링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농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뉴럴링크의 동물 학대 논란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단체인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도 지난 9월 뉴럴링크 실험 대상 원숭이들의 건강 이상과 안락사 문제를 고발하며 SEC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회사는 뉴럴링크만이 아니다. 건강 생명공학 분야의 다른 기업들도 이미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Insider)는 이미 이러한 유형의 임플란트로 인한 우려스러운 주변 영향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안나 웩슬러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과 접촉해 왔다. 그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았다"는 관찰 결과를 공유했다. 뇌 임플란트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변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태즈매니아 대학교의 신경윤리 전문가이자 철학 강사인 프레데릭 길버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특정 환자에 대한 BCI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길버트 박사는 "인격,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 자율성, 자아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심각한 장애라며 이는 단순한 두통이나 손에 바늘이 꽂힌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러한 피드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체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프레데릭 길버트는 이러한 임플란트가 환자에게 다소 심각한 정신적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조화는 일종의 비인격화 또는 비현실화로 비유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임플란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살 시도와 같은 심각한 사례도 다루었다고 언급했다. 인사이더는 5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전했다. 이 여성은 뉴럴링크 임플란트를 이식한 후 자신의 체력이 실제 능력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느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너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다 실패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강한 실패감에 직면해야 했다. 뉴럴링크의 목표 중 하나는 BCI 임플란트를 통해 마비된 환자의 뇌를 재활성화하여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니셔티브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임플란트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의 지식으로는 너무 앞서가는 기술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뉴럴링크 임플란트는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 시험을 통해 임플란트의 안전성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윤리적·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포커스온
-
[퓨처 Eyes(13)] 일론 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혁신일까?…안전성과 윤리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