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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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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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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 드론, 생명을 구하다
- 최근 드론(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넓은 농지에 농약을 뿌리고, 적을 탐색하고 공격하거나, 사람을 찾고 도로의 상황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드론에 인공지능(AI)를 탑재해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성공해 '팔방미인' 다운 면모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독일 매체 제이트온라인(ZEIT ONLINE)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이 독일 브란덴부르크 작센(Brandenburg-Saxon) 국경 인근 파트비처 호수에서 진행된 '레스큐플라이(RescueFly)' 연구 프로젝트 시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탑재한 드론이 긴급 신고, 드론 사용, 구조 임무 종료까지 전 과정을 시연했다. 자동화된 드론의 센서가 호수에 빠진 사람을 시뮬레이션해 이를 감지하고 식별한 후 긴급 신고 후,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으로 이륙했다. 특히 이 드론은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경로를 미리 계산해 날아갔다. 인명구조 비상 시연 과정에서 드론은 최대 200g에 달하는 구조용 부유체를 물에 빠진 피해자 위로 정확하게 떨어뜨렸다. '레스튜브(Restube)'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팽창해 익수자를 위한 수영 보조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드론은 구조대원을 피해 현장으로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난 중인 사람 위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후 격납고로 돌아온 드론은 카메라의 로터 영상과 기타 데이터를 이용해 손상 여부를 확인했다. 레스큐플라이 컨소시엄의 요아킴 본 베스텐(Joachim von Beesten) 대표는 "모든 구조 작업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상 사고의 경우 응급 신고와 위치 결정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파트비처 호수에 배치된 것과 같은 종류의 드론은 통제 센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투입이 가능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방대와 구조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루사티아(Lausitz) 통제 센터 프랑크 피츠너(Frank Fitzner)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익사는 사고사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으며, 전 세계 부상 관련 사망 중 7%를 차지한다. 강이나 호수는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올해 독일에서 수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독일인명구조협회(German Life Saving Society)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익사자는 2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비욘 슈타이거(Björn Steiger) 재단에서는 독일의 응급 치료를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 비판했다. 재단 설립자 우테(Ute)와 지그프리드 슈타이거(Sigfried Steiger)의 아들인 피에르 에릭 슈타이거(Pierre-Enric Steiger)는 "오늘날 환자를 위한 응급 치료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너무 많은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된 구조, 통일된 사양 및 통일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AI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단속 했다. 그동안 드론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 직접 판별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적발되는 시스템이 최근 도입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과 AI기술을 접목해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병충해 조기 예방 등에 적용하고 있다. 또 작물이 자라는 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조건을 분석하는데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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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탑재 드론, 생명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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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던 경찰관 머피는 임무 수행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 그 후, 머피는 곧 자신의 기억을 프로그래밍한 최첨단 사이보그로 재탄생한다. 엄청난 방탄 기능과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머피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바로 영화 '로보캅' 이야기다. 현대에 와서는 로보캅과 같은 로봇이 전쟁터나 위험 지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활약하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탑재한 로보캅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군대나 경찰 외에 무장 로봇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시민단체 및 로봇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와 경찰 외의 로봇에 대한 무기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사바도사(Lindsay Sabadosa) 주 하원의원과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로봇 및 드론에 무기 장착에 관한 제조, 판매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되는 로봇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 탑재 로봇 장치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사람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 금지 △개인을 신체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000달러(한화 약 668만원)에서 2만5000달러(한화 약 3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엄격한 관리 감독 없이 로봇을 무기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주와 지역에서 로봇공학에 대한 책임있는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군과 그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을 테스트하는 민간 기업 등은 이 법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당 민간 기업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마다 심사를 받은 후 면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법 집행관이 로봇을 활용해 개인 재산에 접근하거나,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시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 시민자유연맹(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국제 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Association for Uncrew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 및 첨단 로봇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 등도 지지하고 있다. 브랜던 슐만(Brendan Schulman) 정책 및 법무 담당 부사장은 "첨단 모바일 로봇은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뛰어난 기술이지만, 일시적이고 경박한 무기화 시도는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를 비롯한 6개 로봇 기업은 지난해 범용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비록 이 회사의 로봇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온라인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지만, 슐만은 "실제로 일부 구매자가 로봇에 무기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바도사 의원은 성명에서 "로봇공학은 우리의 경제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와 동료들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기술에 계속해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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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사추세츠주, 로보캅 금지 법제화⋯군대·경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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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 한국의 칩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지난주 화웨이가 출시한 논란의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에 자사의 메모리 칩 두 개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휴대폰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12기가바이트(GB) LPDDR5 칩과 512GB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두 개가 화웨이 휴대폰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9월 8일(현지 시간) 4% 이상 하락했다. 테크인사이트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발의 의미는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칩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대변인은 지난 8일 CNN에 자사 칩이 화웨이 휴대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 된 이후 더 이상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고 시장에서 메모리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품을 비축해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앞서 이 휴대폰의 '두뇌'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인 SMIC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만든 5G 기린 9000 칩으로 구동된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트 60 프로를 조사 중이며 미국 무역 제재 대상 기업이 만든 부품을 더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가들은 이 스마트 폰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놓고 미국과 충돌하는 중국에게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와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은 화웨이의 이 휴대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백악관에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판매를 더욱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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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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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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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