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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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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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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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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