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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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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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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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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