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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대통령, 2주 이내에 일방적으로 관세율 설정 송부 방침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11일(현지시간) 각 국가와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해 늦어도 2주이내에 서한을 보낼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추가관세 일시중단 기한인 7월8일보다 빠른 시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이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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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대통령, 2주 이내에 일방적으로 관세율 설정 송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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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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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