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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 미래에셋생명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이들이 76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406억원을 모집했으며, 약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의 등록 취소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래에셋생명 GA 등 28개 보험대리점 연루⋯1400억대 '폰지사기' 전말 미래에셋생명 산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한 28개 GA 소속 보험설계사 134명이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의 폰지사기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이 중 미래에셋생명 산하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주요 GA 소속 설계사 97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단기채권과 대출자금 운용 상품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은 대부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직접 자금이 입금되는 형태였으며, 투자금의 최대 3%를 보험설계사들이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모집된 총 1,406억원 중 342억원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하반기, 50% 초고금리 상품 설계·판매도 이 폰지사기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를 맡은 인물이 있었다. 그는 2022년 초 직접 GA를 설립하고 4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직적 모집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연이율 50%라는 초고금리 상품을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설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심지어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송금하며 자금 돌려막기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SNS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금감원, 무관용 원칙 적용 보험설계사들은 SNS를 통해 월급관리 및 재무상담 명목으로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해 기존 적금을 해지하고 유사수신 투자 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고객들은 보험설계사의 안내를 신뢰하며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등록 취소, 인적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GA와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연계한 GA A사 임원과 설계사들은 중징계와 함께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보험시장 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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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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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산하 GA 설계사 97명, 사회초년생 대상 1400억대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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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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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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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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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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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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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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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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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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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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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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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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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에 다시 적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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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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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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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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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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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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