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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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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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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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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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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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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