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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면 하나생명이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 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연금 지급 유형으로는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고객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 달 평균 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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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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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12억 초과 주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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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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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