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8천억 원대 세금·과징금 부과…삼성 "기존 관행 무시한 조치"

삼성전자가 인도 세무 당국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관세 회피 혐의로 8000억 원 이상을 부과받은 데 대해, 기존 무관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간주돼 온 장비에 대해 갑작스레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문제의 품목이 '송수신기'가 아닌 '리모트 라디오 헤드(Remote Radio Head)'로서, 5G 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담당하지만 단독으로 송수신 기능을 하지 않는 무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세무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리모트 라디오 헤드에 대해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미납 관세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와 별도의 과징금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를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소속 임원 7명에게 각각 부과됐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릴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에 공급된 것으로, 2017년까지 동일한 장비를 릴라이언스 지오가 직접 수입할 당시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은 "이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수년간 유지된 업계 관행이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인도 당국이 관세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성급히 내렸으며,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금·과징금 총액은 삼성전자가 2023년 인도에서 거둔 순이익(약 9억5,500만 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 내 세금 및 규제 해석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