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대 리베이트 차명 수령·허위 서류 발급·차명 주식 매입까지⋯감사원, 수사 요청 및 파면 요구
  • 9개 공제회 자산평가·이해상충 관리도 부실⋯대체투자 자산 65.5%만 공정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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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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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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