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국가비상사태 주장은 권한남용" 무효화⋯백악관 즉시 항고 결정
  • IEEPA 근거한 보편관세 발효만 차단⋯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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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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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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