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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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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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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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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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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주장도 폈다.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른 관세가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함으로써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함께 참여한다.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어서 주지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인 네바다·버몬트 주도 소송 참여 주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관세를 10%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시간벌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은 추산했다. 이에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수입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주라고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턴 판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필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관세 환급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하며 이미 납부한 기업 모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산정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개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수로는 3400만 건, 금액은 1345억 달러(약 198조원) 규모다. 이중 1920만 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을 1750 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다만 미 행정부 측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집행정지 등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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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4개주 트럼프 정권 '대체관세'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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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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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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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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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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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이날 장중 1%이상 오르며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단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하락한 7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재해제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승인을 맞바꾸는 등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핵협상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수일내에 이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개최될 전망을 감안해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단을 시용해 세계각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 재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 관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관세정책 불투명성과 이란 정세 우려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4.7달러) 오른 온스당 52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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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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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900선 첫 돌파⋯장중 5,931 찍고 5,840선 마감
- 23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 5,900선을 돌파했으나 상승 폭을 줄이며 5,84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94.58포인트(1.63%) 급등한 5,903.11로 출발해 장중 5,931.86까지 치솟았지만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은 2.01포인트(-0.17%) 내린 1,151.9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6원 내린 1,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1.53%)와 SK하이닉스(0.21%)는 상승했고, 현대차(2.75%)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관세 안도 랠리'와 차익실현…5,900선 돌파의 의미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넘어섰다. 장 초반 5,931.86까지 치솟으며 상징적 고점을 새로 썼지만, 종가는 5,846.09(0.65%)로 마감했다. 숫자만 보면 강세장이 이어진 듯 보이지만, 장중 흐름은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 하루였다.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있다. 관세 리스크 완화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고, 뉴욕증시가 다우(0.47%), S&P500(0.69%), 나스닥(0.90%) 동반 상승으로 화답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특히 관세 부담 완화 기대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즉각적인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장 초반 급등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빠르게 5,900선 아래로 밀렸다.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부담, 단기 과열 인식이 맞물린 결과다. 코스닥이 1,151.99(-0.17%)로 약보합 마감한 점도 투자심리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지수 방어에 기여했다. 삼성전자(1.53%)는 193,000원으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0.21%)도 상승 마감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AI 수요 지속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다. 자동차주 역시 현대차(2.75%), 기아(0.52%)가 강세를 보이며 수출주 중심의 매수세를 확인시켰다. 반면 금융주는 KB금융(-0.06%), 신한지주(-0.20%), 하나금융지주(-1.68%)가 약세를 보였다. 금리 경로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수요가 반영된 흐름으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1.0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8%)도 하락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해진 셈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1,440.0원으로 마감하며 6.6원 하락했다. 달러인덱스가 97선 초반으로 밀린 가운데, 미 4분기 GDP 성장률 둔화(1.4%)와 예상보다 높은 PCE 물가 상승률(2.9%)이 혼재된 신호를 내놓으면서 달러 강세 동력이 약화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 변수다. 이날 시장은 '정책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와 '단기 급등 부담'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작동한 하루였다. 5,900선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선 상징적 사건이지만, 안착 여부는 실적과 글로벌 정책 환경에 달려 있다.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고 관세 불확실성이 추가로 해소될 경우 상단 재도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동성 장세 속에서는 지수보다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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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900선 첫 돌파⋯장중 5,931 찍고 5,84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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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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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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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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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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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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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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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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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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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 뉴욕증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등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부각됐다. 2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43포인트(0.60%) 오른 6903.32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26포인트(0.78%) 상승한 2만2858.9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4.73포인트(0.37%) 오른 4만9579.89를 기록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다우는 상승 전환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관세 민감 소비주도 강세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에스티로더·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 무역 민감주도 약 2% 안팎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에 그쳐 예상(2.5%)을 밑돌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로 연준 목표(2%)를 웃돌았다. [미니해설] 대법원 판결이 던진 신호…"불확실성 해소" vs "새 변수 등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정책 불확실성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장은 이를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은 "시장에 혼란을 주던 관세 이슈라는 거시적 역풍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 조달하는 아마존이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소비재 유통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예티홀딩스·나이키·샤크닌자를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압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학자 헤더 롱은 CNBC에서 이번 판결을 "경제에 주는 선물"로 표현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정책은 계속된다 시장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신호와 물가의 이중 부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을 압박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무부는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물가 역시 안도하기 어려웠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는 3%로 목표치 2%를 상회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우 역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반다트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강하게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자금의 적극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범위 장세 탈출의 촉매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는 CNBC에서 “올해 들어 이어진 좁은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환급, 추가 조사, 새 관세 부과 방식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반등은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균형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를 동시에 주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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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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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 미국 정부는 대만 TSMC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미 빅테크(기술대기업)에 공급하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TSMC의 대미투자와 연계해 빅테크들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TSMC를 포함한 대만 기업에 대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 해당 공장의 생산량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설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TSMC는 관세를 면제받은 반도체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들은 반도체 공급을 확보해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아마존과 구글, MS, 메타 등은 경쟁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발표했지만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고민이 컸다. FT는 “이번 반도체 관세면제 정책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장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급속한 AI 확장을 이끄는 기업에 일정 부분 완화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유동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에도 이 같은 방안의 무관세 쿼터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TSMC의 대미투자 규모가 삼성·SK하이닉스를 압도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추가 투자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대만이 앞서 2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의 정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만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공장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장을 건설한 후에는 1.5배까지 허용했다. 2500억 달러 투자금 중 1650억 달러를 차지하는 TSMC는 상당한 관세면제 쿼터를 확보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만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의 추진으로 거센 투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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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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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면제 추진⋯TSMC 對美투자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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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미국행에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발언의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입법 상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협력과 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는 경고, 본질은 협상…트럼프式 통상 압박에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시험하는 신호로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격적인 방미는 이 발언을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시킨 정부의 대응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 측의 불만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입법 절차의 지연에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통상의 논리가 정치·입법 영역과 뒤섞이면서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관세는 본래 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법안의 처리 속도와 연계돼 거론됐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통상 환경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시 압박'에 가깝다.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불안보다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이번 방미의 핵심은 '설명'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의 입법 절차가 정치·제도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한 금액 집행이 아니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규제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역시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관리 가능한 이슈'로 선을 그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와 같은 본질적 통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방미 일정이 상무부를 넘어 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의 협력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미 투자 역시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협력의 일부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식 통상의 특징이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고, 협상은 공개 발언과 압박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 양보보다는, 사실관계와 제도적 현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진 첫 번째 대응이다. 관세 인상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소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협의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기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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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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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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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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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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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2·3분기에만 관세로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재정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가격·생산·투자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 돌연 '한국차 25%'로 인상⋯입법 압박용 발언 추정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강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고,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에서 "한국 의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 한국 의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업계는 지난해 4월 '관세 악몽'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충격은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가 타결되며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전제로 가격 정책과 생산·투자 계획을 다시 짰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 실제 수치가 보여주는 부담은 명확하다. 관세가 25%로 적용됐던 지난해 2·3분기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기간 내내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도 전년 대비 13.2% 줄어든 301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전기차 분야의 타격은 더욱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일부 달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와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이 8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은 6.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올해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담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비전에 힘입어 현대차 주가는 한 달 새 80% 가까이 급등했고,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와 코스피 장중 5,000선 터치를 이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국내 증시와 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악재로 평가된다. 상대적 경쟁 환경 악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만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여전히 15% 관세를 유지하는 일본·유럽산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상사태에 가까운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정치적·입법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전 원장은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되면 자동차 업계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 업계의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관세 협상이 재개되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와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한 번 한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상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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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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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0)] 엔화, 레이트 체크 한 방에 158엔대서 155엔대로⋯4주 만의 최고치
- 하루 사이에 3엔 이상이 오갔다. 23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고점 158.13엔에서 저점 155.65엔까지 수직 낙하했다가 155.82엔에 거래를 마쳤다. 변동 폭이 2.5엔에 달하는 하루였다. 한때 159엔대를 위협하며 18개월 만의 최저치를 경신하던 엔화가 불과 수 시간 만에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트리거는 하나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미 재무부의 지시를 받아 주요 딜러들을 상대로 달러·엔 환율 수준을 점검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는 순간, 달러 매도와 엔화 매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4주 만의 최고치를 되찾았다. 정오의 기습…뉴욕연은의 '레이트 체크'가 판을 뒤집다 이날 반전의 열쇠는 뉴욕 시간으로 정오 무렵 확인된 정보 한 줄에 있었다. 외환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연은이 미 재무부를 대신해 일부 주요 카운터파티(거래 상대방)에 달러·엔 환율 수준을 문의하는 이른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했다. 단순한 시세 조회처럼 보이지만, 외환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실제 개입 직전 당국이 개입 단가를 확인하는 선행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개입 의지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투기 세력에 강력한 경고를 날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레이트 체크라는 용어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오래된 관용어다. 실물 거래 없이도 시장 포지션을 순식간에 되돌릴 수 있는 이 수법이 힘을 발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2년 9월 일본 재무부가 독자 개입에 앞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을 때도 엔화는 한꺼번에 수 엔씩 반등했다. 이번에는 미국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 달랐다. 미 재무부가 동맹국 통화 방어를 위해 뉴욕연은을 직접 동원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시장은 이를 미·일 공조 개입의 예비 단계로 해석했다. 외환 전문가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미국 자본시장·외환 전문 서비스기업 배넉번 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새로운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엔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닥에 깔린 약세 심리와 당국 개입 경계감뿐"이라며 "레이트 체크가 확인된 이상 달러 롱(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실버골드불의 외환·귀금속 리스크 담당 디렉터 에릭 브레가는 "주말을 앞두고 상황 파악이 불충분한 불투명감 속에서 당국 개입 시그널까지 겹치자 시장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시발점은 우에다의 '침묵'…BOJ 기자회견이 159엔 문을 열었다 이날의 드라마는 도쿄에서 시작됐다. 일본은행(BOJ)은 이날 이틀간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다. 예상된 결과였다.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해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시장 이코노미스트 52명 전원이 동결을 점쳤다. 시장의 관심은 동결 자체가 아니라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느 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렸다. 결론은 실망이었다. 우에다 가즈오 BOJ총재는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하는 대신 원론적 발언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금리가 오르는 방향성은 재확인했지만 속도와 시점에 대한 구체적 신호는 의도적으로 비워뒀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 신호로 읽었다. 달러·엔 환율은 우에다 총재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158.64엔까지 밀렸고 도쿄 장중에 18개월 만의 최저치인 159엔 전반대까지 내달렸다. 우에다 총재가 강경 메시지를 삼킨 배경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2월 8일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식료품 소비세 8%를 2년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감세와 재정 확대를 핵심 어젠다로 내건 총리 아래서 통화 긴축을 가속하는 것은 정치적 마찰을 자초하는 일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우에다 총재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카드를 아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화약고는 이미 쌓여 있었다…일본 국채발 글로벌 충격파 이번 엔화 급등은 레이트 체크 한 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달 초부터 일본 금융시장에는 이미 화약이 잔뜩 쌓여 있었다. 지난 20일 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발행 이래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30년물도 25bp 이상 급등했고 10년물 수익률도 2.4%에 바짝 다가섰다. 30년·40년물이 하루 만에 25bp(1bp=0.01%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해방의 날'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닛케이225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날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엔화만 역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일본 고유의 재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이례적 신호였다. 국채 급락의 진원지는 정치권의 방만한 재정 경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선언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면제 공약을 쏟아냈다. 재원 마련 없는 감세는 대규모 국채 추가 발행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20년물과 40년물 국채 수익률은 각각 80bp 안팎 치솟았다. NLI 리서치의 후쿠모토 유키 수석 금융 연구원은 "소비세 인하에 대한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시장에서는 정부가 채권 발행으로 비용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프라이빗뱅크의 탕위쉬안 아시아 거시 전략 총괄은 "GDP 대비 부채가 200%에 달하는 나라에서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초장기 국채를 보유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더욱 높이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24억 엔어치 순매도했다.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다. 이런 수급 공백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자 채권 매도세는 증폭됐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독일 30년물(약 3.55%)을 넘어섰다. 수년간 초저금리로 글로벌 채권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유지해온 일본 국채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M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 초기 1%에 못 미쳤던 10년물 금리가 지금은 2%를 넘어섰고, 40년물은 4% 선을 돌파했다"며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일본 국채발 금리 급등은 도쿄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달 20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9bp 상승한 4.93%를 기록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일본의 변동성에 연동해 함께 흔들린 것이다. 달러 인덱스 97.5대로 후퇴…그린란드·셧다운이 달러를 흔들다 이날 엔화 강세는 달러 약세라는 더 큰 흐름과도 맞물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이날 97.571을 기록하며 한 주 동안 1%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이다. 유로화는 0.5% 오른 달러당 1.181달러에, 파운드화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 약세의 뿌리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낸 복합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 시도가 미국과 유럽 동맹국 사이의 무역 갈등 공포를 키웠고, 연방정부 셧다운 위협이 재정 불안을 자극했다. 여기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달러 표시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달러 투기 순매도 포지션은 최근 수년 내 최고 수준으로 쌓였다. "레이트 체크는 경고이지 개입이 아니다"…시장의 냉정한 시선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냉정한 시각도 유지하고 있다. 레이트 체크가 실제 개입의 전 단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추세가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사례에서도 레이트 체크 이후 실제 개입까지 수 주가 걸렸고 그사이 엔화 약세가 한 차례 더 진행됐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레이트 체크를 할 뿐 실제 개입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SEB의 유제니아 파본 빅토리노 아시아 전략 책임자는 우에다 총재가 다음 인상 시점을 7월로 미루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금리 차에 의한 구조적 엔화 약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JP모건증권 후지타 아야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의 엔화 약세가 BOJ의 연속 인상 불가 입장을 바꿀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달러·엔이 레이트 체크 한 번에 방향을 완전히 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배적이다. 이번 레이트 체크 이후 시장이 주시하는 다음 변수는 오는 27~2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다. 현재 연준이 3.50~3.75%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금리 경로 힌트가 달러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관문은 BOJ의 태도 변화다. 4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재점화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달러·엔 연말 목표치는 대체로 달러당145~148엔 범위에 집중돼 있다. 현재 155엔 안팎에서 출발해 연내 5% 안팎의 엔 강세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그 경로가 실현되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와 BOJ의 추가 인상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이날 레이트 체크는 그 방향의 서막이 될 수도 있고, 단발성 경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시장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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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0)] 엔화, 레이트 체크 한 방에 158엔대서 155엔대로⋯4주 만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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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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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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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내에 최첨단 패키징(AP) 공장 4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수석부사장 겸 부(副) 공동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2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지역 첨단 AP 공장 4곳 추가 증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TSMC가 올해 상반기에 자이과학단지 내 AP 1공장(P2)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2공장(P2)에는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인수한 대만 폭스콘 그룹 산하 패널 업체 이노룩스의 공장을 개조한 AP8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를 이용한 생산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SMC가 CoWos 생산부족에 따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에 각각 2곳의 AP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TSMC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약화와 함께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중앙통신사 등 중화권 매체는 지난 17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으로 추산하면 대만과 미국의 산업 능력 비중은 2030년 85% 대 15%, 2036년 80% 대 20%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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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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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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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