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 등 모든 가계대출 1.5% 스트레스 금리 추가⋯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